특허청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분야에 이어 바이오‧첨단로봇‧인공지능 분야를 우선심사 대상으로 신규지정하고, 이차전지 분야도 적용범위를 확대해 재지정한다고 19일 밝혔다.
첨단기술 우선심사 대상에 지정되면 특허출원 심사 기간이 2개월로 단축되는 효과가 있다. 특허청은 2022년 11월 반도체를 시작으로 디스플레이, 이차전지를 순차적으로 우선심사 대상에 선정했고, 이번에 바이오, 첨단로봇, 인공지능 분야를 추가했다. 이로써 4대 국가첨단 전략산업은 모두 우선심사 대상이 됐다.
기존에 지정된 이차전지 분야도 적용범위를 확대한다. 기존에는 이차전지 소재‧부품‧장비, 제조 또는 설계 관련 기술에만 우선심사를 적용했는데, 앞으로는 성능 검사‧평가, 제어관리(BMS) 또는 재활용 기술도 우선심사 대상이다.
탄소중립 녹색기술도 우선심사가 확대된다. 이산화탄소 포집‧운송‧저장 기술로 한정된 우선심사 대상을 차세대 원자력, 재생에너지 기술 등 탄소중립 녹색기술 전반으로 대폭 확대한다. 수소‧암모니아, 차세대 원자력, 첨단모빌리티 등이 모두 우선심사 대상이 된다.
우선심사 제도도 개선했다. 우선심사 신청 기업들이 부담이라고 밝혔던 자체 선행기술조사 요건을 필수 요건에서 삭제했고, 신청요건도 완화했다. 대학, 공공연구기관의 경우 기술이전계약서만으로 실시준비중임을 입증할 수 있도록 했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경쟁시대에서 신속한 권리확보가 가장 중요하다”면서 “특허청은 국가첨단전략산업 및 탄소중립 분야에서 국내기업들이 혁신을 주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