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집단의 사익편취 행위를 심사할 때 완전모자회사 구조의 특수성을 반영해 법 적용에서 제외할 수 있는 이른바 ‘안전지대’를 마련하기로 했다.
완전모자회사란 모회사가 자회사의 지분을 100% 보유한 구조를 뜻한다. 이번 지침 개정이 시행되면, 대기업집단에 대한 사익편취 규제가 일부 완화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위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심사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내달 17일까지 행정예고에 들어간다고 27일 밝혔다.
부당지원 심사지침 개정안에서는 완전모자회사 간 거래에 대해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상대적으로 낮을 수 있다는 점을 별도로 고려하도록 했다. 완전모자회사 구조상 자회사가 독립성을 상실하고 실질적으로 동일한 기업처럼 운영되는 점을 감안해, 지원의도나 경제적 효과 등을 함께 판단하겠다는 취지다.
개정안에는 완전모자회사 간 부당지원행위의 성립 및 불성립 사례도 구체적으로 제시됐다. 성립 사례로는 ▲규제 회피나 탈법 목적의 거래 ▲부실기업 퇴출 방지 ▲입찰 경쟁 제한 등이 포함된다. 반대로 불성립 사례는 ▲완전모자회사 공동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거래 ▲물적분할을 통해 설립된 자회사와의 거래로 분할 전후 거래관계가 사실상 동일한 경우 ▲공익적 업무 수행을 위한 지원 등이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심사지침 역시 같은 방향으로 개정된다. 완전모자회사 간 거래는 일반적으로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이 귀속될 가능성이 낮은 만큼, 이익 제공의 의도와 경제적 이익 귀속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기로 했다.
다만 이러한 완전모자회사 관계가 탈법이나 규제회피의 수단으로 악용되는지도 면밀히 점검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특히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부당성이 인정되지 않도록 ‘안전지대’ 요건을 새롭게 마련했다. 구체적으로는 ▲이익제공행위로 특수관계인의 부의 총합이 증가하지 않는 경우 ▲거래 목적이 완전모자회사 공동의 효율성 증대에 국한되는 경우 ▲해당 행위로 제3자인 채권자 등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 ▲기타 다른 법령 위반 소지가 없는 경우 등 네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완전모자회사 간 내부거래에 대한 명확한 심사 기준을 처음으로 제시한 것”이라며 “법 집행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동시에 대기업집단의 규제 준수 비용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