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뉴스1
[자료]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뉴스1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상조업체가 상조서비스와 전자제품 등을 결합해 판매하면서 계약 관련 정보를 충분히 알리지 않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며, 상조 결합상품에 대해 ‘피해예방주의보’를 발령한다고 2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상조서비스와 관련해 최근 3년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상담 건수는 총 8987건이다.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 구제 건수는 477건으로, 상조서비스 관련 피해가 여전히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소비자가 상조서비스에 가입할 때, 고가 전자제품 등을 사은품으로 제공하거나 만기 시 전액 환급된다는 판매자의 구두 설명만 믿고 계약했다가 계약 해제 시 과도한 위약금이 부과되는 사례가 많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A씨는 SNS를 통해 적금성 상품이라며 전자제품(애플워치+에어팟 프로)을 사은품으로 제공한다는 광고를 보고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계약서를 확인한 결과, 제공된 전자제품은 사은품이 아니라 200개월 동안 납입해야 원금을 받을 수 있는 상조 결합상품의 일부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A씨가 계약 해제를 요구하자 사업자는 전자제품 비용으로 300만원을 요구했다.

B씨는 지난 2021년 9월 모 상조업체와 월 5만9000원을 167회 납입하고 만기일을 채우면 원금을 환급받는 조건으로 계약을 맺고, 사은품으로 건조기를 제공받았다. 그러나 최근 해당 사업자가 폐업하면서 납입금 환불을 요구했지만, 사업자는 가입 시 제공된 건조기도 계약 내용에 포함된다며 환불을 거부했다.

이에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상조서비스 가입 시 ‘사은품’이나 ‘적금’이라는 표현에 현혹되지 말고 상조계약 외 별도 계약이 있는지 확인할 것 ▲계약 대금과 납부 기간 등 주요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할 것 ▲계약 해제 시 해약환급금의 비율과 지급 시기를 반드시 확인할 것 등을 안내하며 유사한 피해를 방지할 것을 당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상호 협력해 상조 결합상품 관련 현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선불식 할부거래 분야에서 소비자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