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임 회사 웹젠이 한 직원을 업무상 실수와 비용 낭비를 이유로 해고했다가 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에 이어 법원 1심 재판에서도 패소했다. 회사를 상대로 세 차례 모두 이긴 직원은 소송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출신이다. 웹젠은 국내 최초 3D MMORPG(다중접속 역할수행 게임) ‘뮤’를 개발했고 국내 매출 순위 15위권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웹젠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직원 A씨를 부당 해고했다는 판정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올 1월 원고 패소 판결한 것으로 10일 전해졌다.
A씨는 2007년 웹젠에 입사한 뒤 2012년부터 약 5년간 법제협력팀에서 근무했다. 법제협력팀은 소송 업무 등을 담당하는 부서다. 그런데 웹젠은 2022년 A씨를 인사위원회에 회부했다. 앞서 법제협력팀에 근무하면서 회사가 승소한 재판에서 손해배상금을 회수하는 절차를 제때 진행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했고, 손해배상금을 받기 위해 추가로 소송을 제기해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했다는 이유였다.
이에 A씨는 수술을 받고 입원한 상태여서 소송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웹젠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A씨를 해고했다.
그러자 A씨는 부당 해고를 당했다며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냈다. 경기지방노동위와 중앙노동위가 차례로 A씨 손을 들어줬다. A씨가 손해배상금을 제때 회수하지 않은 잘못은 있지만, 해고는 지나치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웹젠은 노동위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2023년 행정소송을 냈다.
1심 재판을 맡은 서울행정법원은 “A씨가 손해배상 소송 내용을 알지 못하고 추가 소송을 제기한 것은 고의가 아니라 과실로 인한 행위”라며 “웹젠의 해고 처분은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라고 했다.
재판부는 “A씨가 손해배상금 회수를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고 이는 직무 태만”이라면서도 “A씨의 경우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고, 비위행위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웹젠은 1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달 항소했다. 웹젠 관계자는 “징계 사유에 대해 신중한 판단을 받아보고자 항소를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