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플레이 안나 포스터./쿠팡플레이 제공
쿠팡플레이 안나 포스터./쿠팡플레이 제공

쿠팡이 드라마 ‘안나’의 감독이 제기한 저작권 소송의 2심에서도 승소했다. 감독은 자신의 허락 없이 쿠팡이 드라마 편수를 줄여 편집하면서 작품을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서울고법 민사합의4부는 드라마 ‘안나’를 연출한 이주영 감독이 쿠팡과 제작사 A사를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금지 등의 소송에서 지난 1월 이 감독에게 패소 판결한 것으로 6일 전해졌다. 1심과 같은 판단이다.

쿠팡은 지난 2022년 6월 ‘쿠팡플레이 오리지널(독점공개)’ 드라마 ‘안나’를 공개했다. 그런데 두 달도 되지 않아 논란에 휩싸였다. 이 감독은 쿠팡플레이가 총 8부작을 승인해 놓고 자신의 동의를 얻지 않은 채 업체를 통해 재편집을 거쳐 6부작으로 줄였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의도했던 맥락과 서사가 파괴됐다는 것이다.

이후 쿠팡이 8부작인 ‘감독판’을 추가로 공개했지만 이 감독은 자기 작품이 훼손됐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투자배급사인 OTT 플랫폼이 감독 창작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벌어진 첫 소송으로 눈길을 끌었다.

작년 2월 1심 법원은 쿠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드라마에 대한 최종 편집 결정권은 쿠팡 측에 있다”고 판단했다. 드라마 제작을 위해 이 감독과 A사는 연출 용역 계약을, 쿠팡과 A사는 오리지널 시리즈를 제작하는 형태로 계약을 각각 체결했다. 이 감독과 A사의 계약에는 ‘최종 편집에 관한 이견이 있고 협의가 불가능하면, 최종적으로 A사 의견을 따르기로 한다’는 조항이 있었다. 또 A사와 쿠팡의 계약에는 ‘쿠팡은 프로그램의 모든 권리의 유일한 독점적 소유자’로 편집 권한이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번에 2심 재판부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1심 판결이 정당하므로 원고(이 감독)의 항소를 기각한다”는 것이다.

이 감독은 2심 판단에 불복해 지난 1월 31일 대법원에 상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