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인장 삼양식품 회장이 수백억원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에 대해 대법원이 앞서 2심에서 일부 무죄로 판결한 부분이 유죄라는 취지로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다. 전 회장은 앞서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6억5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전 회장은 삼양식품 창업주 고(故) 전중윤 명예회장의 아들이다. 전 회장은 이 사건 이전에 횡령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을 살았다. 전 회장이 수사와 재판을 받으면서 회사 경영에는 전 회장 아내 김정수 삼양식품 부회장과 자녀들이 참여하고 있다. 삼양식품은 2012년 출시된 불닭볶음면 인기에 힘입어 작년 매출 1조 7300억원을 기록했다.

삼양식품 전인장 회장. / 삼양식품 제공
삼양식품 전인장 회장. / 삼양식품 제공

27일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전 회장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허위 세금계산서 교부 등) 및 조세처벌법 위반 사건 선고기일에서 “일부 거래를 무죄로 판단한 항소심을 파기·환송했다”고 밝혔다.

전 회장은 2010~2017년 제품이나 서비스를 공급받은 적이 없는데도 마치 받은 것처럼 유령회사 2개를 통해 538억원 규모의 허위 계산서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로 2019년 12월 기소됐다.

이런 혐의는 전 회장이 회삿돈 49억여원 횡령 혐의로 구속 수감된 상태에서 추가로 드러났다. 전 회장은 2008~2017년 삼양식품에 포장 박스와 식품 재료를 납품하는 계열사가 따로 있는데도 유령회사가 납품하는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돈을 빼돌리고 사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9년 1월 1심에서 징역 3년이 확정됐고 법정 구속됐다. 현재는 출소한 상태다.

전 회장은 허위 계산서 발급 혐의 1심에서 전부 유죄를 선고받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91억원을 받았다. 그러나 2심에서 삼양식품이 유령회사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등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면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6억5000만원으로 감형됐다. 2심 재판부는 “실제로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형식적으로 그 명의만 제3자로 했다면 거짓 세금계산서 발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2심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계열사가 유령회사 명의만 빌려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횡령 목적이나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발급·수취하는 등의 행위를 했다고 판단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