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2021년 매출 기준 국내 5위 농기계 업체인 얀마농기코리아의 제품 제조시기 조작 행위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2억원을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정준영)는 지난달 23일 얀마농기코리아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하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해 1월 얀마농기코리아가 2016년 12월부터 2021년 3월까지 농기계 449개의 제조연월을 실제 제조시점보다 최신에 제조된 것으로 속여서 표시한 것이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또 이런 거짓·과장 표시행위가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왜곡시키고, 농기계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 저해할 우려있다고 봐 시정명령과 2억원 상당의 과징금 납부명령을 내렸다.
이에 얀마농기는 작년 10월 공정위 처분에 대한 불복소송을 제기했다. 얀마농기 측은 제조연월을 잘못 표시했을 당시 ‘제조번호 표시 기준에 관한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재량껏 표시가 가능했다고 주장했다.
또 얀마농기 측은 제조연월이 제조번호상 알파벳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일반 소비자가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없어 소비자 오인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제조연월이 잘못 표시됐더라도 농기계 가격 차이가 최대 5%에 불과해 소비자 피해가 미미하다고도 주장했다.
재판부는 공정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제조연도를 실제 제조시점보다 최신에 제조된 것으로 변경해 표시한 행위는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한 행위로 거짓·과장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얀마농기 측이 내부적인 새로운 기준에 따라 제조연도와 무관하게 제조번호를 부여했다고 볼 증거도 없다”고 했다.
또한 재판부는 “제조번호가 그 자체로 제조연도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지만 농업기계는 농업인이라는 특정 집단을 소비자로 하는 점, 농업인 커뮤니티에서 제조번호를 통해 제조연도를 확인하는 방법이 공유되고 있는 점을 볼 때 소비자인 농업인이 허위의 제조번호를 통해 농업기계를 실제보다 최근에 제작된 것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했다.
이어 “농업인들 사이에서는 농업기계가 연식에 따라 성능 차이가 나고 중고로 판매할 때도 가격에 큰 차이가 나는 만큼 제조시점은 소비자인 농업인들 사이에서 기능, 감가의 정도 등과 직결되는 중요 요소”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