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유업 세척수 혼입 논란 관련 사진. /SNS 캡처
매일유업 세척수 혼입 논란 관련 사진. /SNS 캡처

작년 12월 매일유업 멸균우유에 세척수가 혼입된 사건과 관련,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광주광역시의 행정처분이 3월 중 결정될 예정이다. 당초 2월 말까지 매일유업 광주공장의 영업정지 여부를 결론 내겠다는 목표였지만, 매일유업이 해당 사건에 대해 적극적으로 소명한 만큼 광주시청도 행정처분 수위를 심사숙고해 결정하겠다는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

4일 광주시청 관계자는 조선비즈와 통화에서 “매일유업 광주공장에 대한 행정처분을 2월 말 결론지을 예정이었지만 매일유업이 의견서를 제출해 이를 신중하게 검토하기로 했다”며 “심의 기간 중이었던 1월에 설 연휴가 껴 있기도 해서 기간을 촉박하게 잡지 않았다”고 밝혔다.

매일유업 관계자는 “심의 중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을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매일유업 광주공장이 영업정지를 당하게 될 경우 지역 사회와 주변 낙농가에 미칠 파장을 고려해달라는 취지의 의견 제출을 했다”며 “늦어도 3월 둘째 주까지는 행정처분 수위에 대한 결론이 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작년 12월 매일유업 멸균우유에 세척수가 들어간 사실이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알려졌다. 갈색 용액이 나오는 우유 사진도 함께 공유됐다.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 직원이 급식으로 나온 매일우유 200㎖를 먹고 피를 토하며 병원에 실려 갔다는 내용의 글이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도 신고가 접수돼 현장 조사가 진행됐다.

조사 결과 지난 9월 19일 매일유업 광주공장에서 해당 제품을 생산하던 중 멸균기 밸브가 약 1초간 열려 제품 충진라인에 세척수(2.8% 수산화나트륨)가 혼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수산화나트륨은 CIP(배관이나 설비를 분해하지 않고 클리닝하는 작업) 세척제에 사용되는 성분이다. 작업 현장에서는 보통 보호 마스크와 안경을 쓰고 수산화나트륨을 다루는 것으로 전해졌다.

멸균기는 원래 충전 라인과 분리돼 있어야 하지만, 멸균기 내부 세척 과정에서 작업자의 실수로 밸브가 열리면서 세척수가 제품에 유입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는 사고 이후 해당 사건이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사항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관할 기관인 광주광역시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해당 사건은 최대 영업정지 1개월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이다. 행정처분은 관할 지자체의 재량이 큰 만큼 과징금 부과로 경감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발생 직후 매일유업 주가는 보합권이었으나 1월부터 서서히 내리막을 걸었다. 지난 3일에는 장중 3만1700원까지 떨어지면서 신저점을 경신하기도 했다. 그 이후 주가는 다시 반등하고 있지만 사고 직후 대비 5%가량 떨어진 상태다. 업계 관계자는 “매일유업 경영진은 사건 발생 후 사흘이 지나서야 공식 홈페이지에 경영진의 사과문을 게시했다”며 “소비자 신뢰도를 회복할 만한 대처가 미흡했다”고 했다.

한편 김선희 매일유업 부회장은 지난 14일 자사주 상여금 명목으로 매일유업 보통주 1만 9710주를 취득했다. 주식 가치는 6억5600만원에 달한다.

업계 관계자는 “세척수 혼입 제품에 대한 소비자 불신과 유업계가 전반적으로 겪고 있는 어려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3년 전과 비교하면 주가가 반토막 난 상황”이라며 “작년에는 세척수 사건이 있었고 행정처분 여부가 결론 나지도 않았는데 주주들 입장에선 김 부회장의 상여가 과도한 것 아니냐는 반감이 생길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