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금융감독원의 은행권 첫 정기 검사 대상은 BNK금융지주와 부산·경남은행인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은 지난해 초 BNK금융에 대한 정기검사를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대규모 손실 사태 여파로 일정이 하반기로 밀렸다. 그러나 이후 NH농협금융·KB금융·우리금융지주와 산하 은행에 대한 정기 검사가 갑작스럽게 이뤄지며 BNK금융은 검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2024년 검사 업무 운영계획’을 다음 달 초 발표한다. 금감원은 매년 초 검사 대상 금융회사와 검사 일정 등을 정한 뒤 금융위원회에 보고 후 이를 공표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BNK금융에 대한 정기 검사를 먼저 실시할 계획이다”라고 했다.
금감원은 통상 3~5년 주기로 특정 금융회사에 대한 정기 검사를 진행하는데, BNK금융과 부산은행은 지난 10년간 정기 검사를 받지 않았다. 경남은행은 2015년 정기 검사를 받았다. 주요 금융지주 및 시중은행이 2~3년 만에 한 번씩 정기 검사를 받는 것과 비교해 검사 주기가 긴 편이다. 재무상태·자산 건전성 등을 중점 점검하는 경영실태평가는 BNK금융·부산은행이 2019년, 경남은행이 2021년에 각각 받았다.
이번 검사는 내부통제 시스템 점검 및 운영 실태 점검에 초점이 맞춰질 예정이다. 앞서 경남은행에서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담당 직원이 3089억원을 횡령한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액은 단일 횡령 사건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경남은행 부장급 직원 이모씨는 2008년부터 2022년 7월까지 14년 동안 부동산 PF 대출 업무를 담당하면서 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으며, 1심에서 징역 35년형을 선고받았다. 금융 당국은 경남은행의 내부통제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지난해 11월 신규 PF 대출 6개월 정지와 과태료 3억8000만원의 중징계를 내렸다.
또 재무 건전성과 자본 적정성 등도 꼼꼼히 살필 전망이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전날 횡령을 재무제표에 적절히 반영하지 않고 자기자본을 1000억원 과대 계상한 경남은행에 과징금 35억원, 대표이사에 과징금 2000만원 부과 및 감사인 지정 1년을 의결했다.
BNK금융에 이은 올해 은행권 정기 검사 대상으로는 신한금융과 하나금융이 언급된다. 신한금융·신한은행은 2023년 3월, 하나금융·하나은행은 2023년 11월 정기 검사를 받았다. 지난해 하반기 실시한 NH농협금융·KB금융·우리금융과 산하 은행에 대한 검사 결과는 2월 첫 주 발표될 전망이다.
앞서 이복현 금감원장은 전임 회장 친인척 부당 대출 혐의가 적발된 우리금융과 우리은행을 겨냥해 ‘매운맛’을 예고했으나, 비상계엄 사태 이후 발표 일정을 두 차례 미뤘다. 금감원 관계자는 “특정 회사만 겨냥하기 위한 결과 발표가 아니다”라며 “금융지주 및 은행에서 공통으로 발견된 내부통제 문제 등을 설명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