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부통제와 밸류업(Value up) 노력이 우수한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해 정기검사를 유예해 주는 방안을 검토한다. 투자자 보호가 우수한 리츠에 인센티브를 부여해 자발적인 내부통제 강화와 기업가치 개선을 유도하겠다는 의도다. 리츠에 대한 규제는 사후 처벌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횡령·배임등 사고나 부실에 따른 사전적인 투자자 보호가 미흡한 상황이다.
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사고 예방, 투자자 보호 등의 내부통제 측면에서 우수한 리츠에 대해 정기검사를 유예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모범 납세자한테 세무조사를 유예해 주듯이 알아서 (내부통제를) 잘하는 곳은 정기검사 등을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리츠는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개별적으로 투자하기 힘든 고가·우량 부동산에 투자한 뒤 임대료나 매각 차익으로 얻은 수익을 배당하는 부동산투자회사다. 올해 1분기 기준 운용 중인 리츠의 자산 규모는 106조500억원에 달한다.
국토부가 리츠의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것은 리츠 산업의 성장에 따라 금융사고 발생도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마스턴투자운용이 조성한 리츠인 ‘마스턴 11호’에서는 시행사의 모회사이자 자산관리회사인 한 업체가 임차인이 낸 임대료와 보증금 50억원을 별도 계좌로 무단 수취한 사고가 발생했다. 스타에스엠리츠도 임원의 횡령으로 인해 지난달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았다.
국토부는 사고 예방을 위해 인센티브를 부여해 리츠의 자체적인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동시에 리츠의 사전 감독 체계도 강화한다. 그간 부실 자산운용 등으로 투자자 피해가 발생한 후에 사후적으로 조치하던 감독 체계를 실질적인 투자자 보호를 중심으로 개선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리츠에 대한 감독검사 기법 고도화에 대한 연구용역도 진행해 사전에 리츠의 투자운용, 운영상태 등 경영 위험성을 탐지할 수 있는 예방적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특히 국토부는 리츠의 과도한 규제 수준을 완화해 리츠 산업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리츠는 현재 50여개의 공시 및 보고 사항이 있는데, 고의로 이를 위반하지 않더라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부동산투자회사법 제52조에 따르면 투자보고서 등을 공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어떤 리츠의 경우는 1년차 직원이 공시를 하나 누락했는데 형사처벌 대상이 됐다”며 “법에서 형사처벌을 규정하다 보니 (공시 누락으로도) 형사고발을 할 수밖에 없는데 막상 수사기관에 가면은 너무 미미한 사건이기 때문에 무혐의로 처리가 되지만 고발 과정에서 직원의 부담은 매우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그렇기 때문에 불필요한 것들은 덜어내고 사전에 투자자 보호와 리츠의 밸류업에 노력에 대한 정성 평가를 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