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 용산구 등 4개 구에서 사흘 만에 매매 매물이 760건 줄었다. 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 해제 기간 동안 거래된 물량이 많은 데다 1달여 만에 확대 지정하면서 매물을 회수한 집주인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26일 부동산빅데이터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지난 24일 기준 강남3구, 용산구 등 4개 구의 매매 매물은 2만4041건으로, 3일 전인 21일 대비 2만4801건보다 760건 감소했다. 구별로는 강남구의 매매매물이 8604건에서 3일 만에 8391건으로 213건, 서초구에서 7482건에서 7198건으로 284건 줄었다. 송파구에서는 6760건에서 6583건으로 177건, 용산구에서는 1955건에서 1869건으로 86건 감소했다.
매물이 감소한 가장 큰 원인은 토허제 해제 기간 동안 거래가 급증하면서 등록된 매물이 뒤늦게 지워졌기 때문이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2월 서울시의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25일 기준 5928건으로 전달(3384건) 대비 2500건 가량 늘었다. 신고기간이 한 달 넘게 남은 3월 거래량은 3271건으로 5000건을 넘어설 가능성이 엿보인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매물건수는 시장 거래 이후 알 수 있는 후행지표”라면서 “계약시점에 바로 사라지는 건 아니고 잔금 치르는 과정에서 매물이 사라지는 것”이라고 했다.
또 지난 24일은 토허제 확대 시행일로, 지난 주말 동안 집주인들이 매물을 거둔 사례도 적지 않았다. 토허제 확대 시행 기간이 오는 9월까지로 ‘6개월만 버티자’는 매도인들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송파구 잠실동의 한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토허제 해제 기간 동안 잠실엘스 전용 84㎡가 30억원 넘게 거래되면서 집주인들이 생각하는 적정 가격대가 높아졌다”면서 “일부 집주인은 토허제 적용기간이 오는 9월까지니 ‘좀 더 버티겠다’고 한다”고 했다.
급매로 체결된 사례는 생각보다 많지 않았다. 정부와 서울시가 지난 19일 토허제 확대를 발표하면서 시행시기를 24일로 못 박아 그 사이 급매가 체결될 것이라는 예상이 있었다. 하지만 호가를 낮춘 사례는 있어도 계약 체결까지는 가지 못했다는 게 현장의 얘기다.
이번에 토허제 지역이 된 용산 일대의 한 공인중개업소 대표는 “집주인의 개인 사정으로 토허제 여부와 관계없이 급매로 나왔던 물건이 계약이 된 사례가 있었다”면서 “토허제 지역으로 지정됐다고 해서 급하게 가격을 낮춰 내놓는 일은 아직 없는 것 같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