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인정을 받아 전세 사기 특별법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 규모가 2만7000여 명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2월부터 매달 1000명 넘게 증가한 것으로 추산된다.

<YONHAP PHOTO-5423>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외침 (서울=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5일 서울 국회 앞에서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등이 연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전세사기특별법 연장과 추가 개정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3.5 seephoto@yna.co.kr/2025-03-05 13:10:41/ <저작권자 ⓒ 1980-2025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피해자 수는 지난달 19일 기준 총 2만7372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말 국토부가 집계한 피해자 수보다 3000명가량 늘어난 수치다. 지난해 12월 23일 국토부가 국토교통위에 보고한 전세 사기 피해 실태조사 결과에서 특별법에 따른 피해자 인정요건을 충족한 피해자는 모두 2만4668명(지난해 11월 30일 기준)이었다. 현재 피해자 수를 지난해 11월 말 기준치와 비교하면 매달 1000명 가량 늘어난 셈이다.

지역별 피해자 현황을 보면 서울시가 7399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기도(5902명), 대전 (2276건), 인천(3189건), 부산(2962건) 등의 순이었다.

피해자 연령별로 보면 20~30대 피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는 30대가 1만3350명(48.7%)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20대(7082건‧25.8%), 40대(3873건‧14.1%) 순이었다.

지난달 기준 피해 규모로는 1억원 초과~2억원 이하가 전체의 41.87%였다. 1억원 이하는 42%였다. 피해유형별로는 다세대(30.5%), 오피스텔(20.9%), 다가구(17.9%) 등으로 나타나 비(非)아파트에서 전세 사기 위험이 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