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상업·준주거지역 내 비주거시설 비율을 완화한다. 이는 지난해 12월 오세훈 시장이 주재한 비상경제회의에서 규제철폐를 핵심안건으로 각종 개선방안을 논의한 후 내놓은 ‘규제철폐안 1호’다.

(서울=뉴스1) = 오세훈 서울시장이 14일 오후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규제 풀어 민생 살리기 대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서울시 제공) 2025.1.14/뉴스1

현재 서울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비주거시설(공동주택과 준주택을 제외한 시설) 비율을 도시계획 조례상 연면적 20% 이상에서 10%로 낮추고, 준주거지역은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으로 정해진 용적률 10% 이상을 폐지하는 것이 핵심이다.

앞서 서울시는 이런 내용의 규제철폐안 1호를 발표한 후 조례안의 영향을 받지 않는 준주거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 비주거시설에 대한 용적률(10% 이상) 규제 폐지를 위해 ‘서울시 지구단위계획수립 기준’을 개정했다. 이를 따라 현재 신규 구역에는 비주거 비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이미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된 177곳은 계획 재정비를 통해 규제 폐지가 가능하다. 이에 서울시가 자치구별 재정비가 아닌 서울시 일괄·직접 정비를 통해 신속하고 실효성있게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다음 달 중 177개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상업·준주거지역 용적률의 10% 이상을 의무 도입하도록 한 비주거용도 기준을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폐지하기로 했다.

다만 서울시 기준과 별개로 비주거 비율 기준을 운영하고 있는 일부 구역은 가로 활성화 등 계획 도입 취지를 고려해 향후 개별 지구단위계획구역 재정비 시 개정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신림지구의 상업지역 간선부는 비주거비율이 20%, 여의도 아파트 지구 역세권 250m 이내 간선부는 비주거비율 30% 등이 대상이다.

상업지역 비거주비율을 기존 20%에서 10%로 완화하는 방안은 현재 조례 개정을 진행하고 있고 상반기 중 관련 절차가 마무리될 예정이다.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에는 지난해 용적률 체계 개편에 따라 허용용적률을 조례용적률의 1.1배 상향하는 98개 구역에 대한 재정비안 등도 포함된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규제철폐안 1호 본격 가동으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자유롭고 창의적인 계획수립을 유도해 건설 경기를 활성화하는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서울공간 변화를 시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규제철폐안을 발굴, 추진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