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소득세,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증권거래세 등으로 걷힌 세금의 일부를 재정 상황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100% 재원으로 해서 지방에 내려보냈던 부동산교부세 재원이 부족해지자 내국세로 거둬들인 세금의 1%를 추가해 부동산교부세 재원으로 쓰겠다는 것이다.

현재 세수 규모를 고려하면 연간 3조원 이상의 돈이 추가로 부동산교부세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다. 다만 전 국민에게 걷는 내국세를 특정 지자체에 몰아주는 것에 대한 논란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31일 국회에 따르면 지난 21일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 등 10명의 의원은 ‘지방세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담당 소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개정안의 내용은 부동산교부세의 재원에 내국세로 거둬들인 세금의 1%를 추가하자는 내용이다. 부동산교부세는 정부가 지자체에 내려보내는 지방교부세 가운데 하나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전액을 재원으로 했다. 종부세에 내국세 1%를 추가해서 부동산교부세로 지자체에 돌려주자는 뜻이다.

내국세는 국내에 있는 과세 물건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로, 국세 중에서 관세(關稅)를 제외한 것을 총칭한다. 현행 국세 체계상 대표적인 내국세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상속세, 증여세, 증권거래세, 인지세가 있다.

의원들은 법안 발의 이유에 대해 “윤석열 정부 등장과 함께 2023년부터 부동산 감세 정책으로 부동산교부세가 급감했다”며 “특히 자치구의 경우 보통 교부세 미교부 단체로 부동산교부세 의존도가 높다”고 언급했다. 또 “기초자치단체는 사회복지비 등 지방세 부담이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세수는 오히려 감소해 재정 압박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이에 기존 부동산교부세 재원에 내국세 총액의 1%를 추가하고자 한다”고 했다. 종부세 감소로 지자체에 줄 부동산교부세가 줄면서 지방재정 건전성 유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내국세를 추가해서 부동산교부세를 주겠다는 취지다.

그래픽=손민균

행정안정부에 따르면 부동산교부세는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의 교체 시기였던 2022년 7조5676억7300만원으로 정점을 찍은 후 2023년 4조9608억5800만원, 2024년 4조1098억원으로 감소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통계가 집계된 2023년 총 국세 수입은 344조1000억원, 이중 관세와 교육세 등 목적세를 제외한 내국세는 306조1000억원이다. 개정안대로 내국세의 1%를 부동산교부세 재원으로 사용하면 2023년을 기준으로 3조610억원의 돈이 지자체에 추가 지원된다.

다만 종부세를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 나오고 있어 종부세가 줄었다고 해서 중앙정부의 예산인 내국세를 추가로 지자체에 교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도 많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해 전당대회를 전후해 종부세 완화를 거론한 바 있다. 지난해 7월 30일 당 대표 후보자 토론회에서 이 대표는 “당이 교조적인 조세정책에 매달려서 국민에게 고통을 줘서는 안 된다”며 “평생 벌어 집 한 채 산 1가구 1주택자의 저항을 감수하면서까지 굳이 종부세를 거둘 필요가 있는가”라고 말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세무학)는 “부동산교부세가 지방재정에 필요한 재원인 것은 맞지만 중앙정부의 적자가 지방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고 세수의 추가 확충이 없이 내국세 일부를 떼어다 지방으로 내려보내는 것은 고스란히 중앙정부의 빚이 늘어나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문성 한양여대 교수(세무회계학)도 “종부세는 기형적으로 운영됐었던 측면이 있어 줄어드는 것이 맞는 방향”이라며 “종부세가 줄었으니 국세의 일부를 지방에 더 내려보내겠다고 하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전혀 아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