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아파트 재건축의 걸림돌로 작용했던 ‘전용 60㎡ 의무 보유’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재건축 시 대형 면적 아파트 1채를 소형 2채로 받을 경우, 기존에는 반드시 1채를 60㎡ 이하로 받아야 했다. 하지만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국민 평형’으로 불리는 전용 85㎡ 이하로 받을 수 있게 된다.

21일 정치권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김병욱 더불어민주당(분당을)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안’을 지난 20일 대표 발의했다.

20일 분당 시범 삼성한신아파트 전경. / 박지윤 기자

해당 법안에는 기존 관리처분계획의 수립기준상 주거 전용면적의 기준을 60㎡에서 85㎡로 변경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국회를 통과하면 1+1 입주권을 택하더라도 1채는 국민평형인 전용 85㎡ 이하로 받을 수 있게 된다.

현행 도정법 제76조(관리처분계획의 수립기준) 제1항 제7호에 따르면, 재건축 사업시 가격의 범위 또는 종전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범위 내에서 2주택을 공급(1+1입주권) 할 수 있다. 이 중 1주택은 주거 전용 면적을 60㎡ 이하로 하도록 돼 있다. 또 전용 60㎡ 이하로 공급받은 1주택은 제86조 제2항에 따른 이전고시일 다음 날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는 주택을 전매하거나 전매를 알선할 수 없다.

따라서 그동안 대형 평수 소유주들은 재건축에 부정적 입장을 견지했다. 2주택을 받으면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등 세금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는 점에서다.

부동산 업계에선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대형 평수 아파트 재건축이 활성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대형 평수 아파트가 1기 신도시에 몰려 있다는 점에서 해당 지역에서 재건축 관련 논의가 더욱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1+1 입주권으로 얻은 2주택 중 1채를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산정에서 제외해 중과세를 면하도록 하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이날 함께 발의됐다는 점에서 세금 부담도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김 의원은 “법안이 통과되면 1+1 입주권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1기 신도시 재건축에 대해 우려하는 대형 평수 소유자와 고령층의 걱정을 덜어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건설업계에서는 공사비가 치솟는 상황에서 재건축 활성화를 돕기엔 한계가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시행업계 관계자는 “대형 평형이라도 대지 지분에 따라 재건축 분담금 편차가 큰 데다 공사비가 빠르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번 도정법 개정안으로 재건축 활성화 효과를 기대하긴 어려울 것”이라며 “법 개정 사안이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고 언제 통과가 될 수 있을지도 미지수”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