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를 줄인데 이어 취득세도 낮추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부동산 세제의 정상화를 계속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부동산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완화와 양도세 한시적 중과 배제에 이어 취득세까지 완화한다면 저가 주택 위주로 투기 수요가 몰릴 수 있는 만큼 시장이 완전히 안정될 때까지는 취득세는 중과를 유지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63아트에서 바라본 도심 아파트 모습./뉴스1

27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정부는 다주택자 취득세에 대한 중과 완화를 면밀히 검토 중이다. 정부는 부동산 세제 전반에 걸친 다주택자 중과세 정책 재검토를 국정과제로 정한 바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취득세 중과 완화에 대해서는 적극 추진을 전제로 내부검토 중”이라면서 “시장 동향을 살펴보며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현 시점에서 다주택자 중과가 남은 세제는 취득세가 유일하다. 정부는 출범일인 지난 5월 10일부터 1년간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유예하기로 했다. 또 지난 21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에는 종부세 과세 체계를 주택 수에서 가액 기준으로 바꾸고, 다주택자의 중과 세율을 폐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취득세율은 보유 주택 수와 취득가액에 따라 1~12%로 나뉜다. 2020년 7·10대책에서 다주택자에 최대 12%의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이 나왔다. 조정지역 2주택자에 적용되는 취득세율은 8%, 3주택자면 12%로, 2년 안에 주택을 처분하면 1주택자에 해당해 1.1~3.5%의 일반세율이 적용된다. 특히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이 높아 징벌적 수준이라는 비판도 있던 상황이다.

하지만 세제개편안 발표 후 시장에서는 취득세 중과 완화에 대해서는 신중론이 다소 앞서는 분위기다. 종부세 과세 체계가 가액 기준으로 바뀐 데다 공시가 3억원 이하 지방주택은 양도세·종부세 산정시 주택수에 넣지 않기로 해 저가 주택을 중심으로 투기수요가 형성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시장의 분위기가 완전히 하향 안정세를 보이기 전까지는 취득세 중과가 투기수요의 진입장벽 역할을 해줄 수도 있다는 의견도 있다.

우병탁 신한은행 WM컨설팅센터 부동산팀장은 “규제를 완화하고 제도를 단순화 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취득세 중과까지 한꺼번에 없애는 건 부담스러워 보인다”면서 “부동산 가격이 다시 상승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지금은 시기상조”라고 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거래세 완화는 시장 상황을 지켜보고 추진할 필요가 있다”면서 “미분양이 증가하는 등 주택시장의 분위기가 좀 더 가라앉았을 때 시행하는 것이 좋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