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6일 소방관 3명이 구조작업 중 순직한 경기 평택시 냉동창고 신축 공사장 화재에 대해 지난 10월까지 경기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책임론을 제기했다. “경기지사에서 시장까지 허가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는지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안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정확한 사고 원인은 밝혀지겠지만, 반복되는 참사의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문제는 단단히 짚고 넘어가야만 한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어 “스티로폼이나 우레탄폼에서 발생하는 유독가스는 인명피해를 유발시키는 주범인데, 이번 사고 현장에서도 불연재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고 했다.
또 안 후보는 “경기도는 창고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수시로 발생하는 대표적인 사고지역”이라며 “따라서 경기도는 마땅히 종합적인 화재안전종합대책을 세워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만전을 기했어야 한다”고 했다.
안 후보는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6월 현재 경기도 내 창고시설은 총 2만8318곳이고,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 간 경기도 내 창고시설에서 발생한 화재건수는 86건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망 5명과 부상 29명 등 총 34명의 인명피해가 있었고, 1339억원의 재산피해가 있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안 후보는 “지난해 6월 이천 물류센터 공사장 화재 사건과 거의 유사한 참사가 다시 일어났다”며 “경기도의 안이함과 책임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그는 순직한 세 명의 소방관에 대해 “마지막까지 화마와 사투를 벌이셨을 세 분의 안타깝고 의로운 죽음에 삼가 조의를 표한다”며 “세 분의 순직에 너무나 죄송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진정한 이 시대의 영웅들이 더 안전하게, 가족들 걱정 없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국가가 만들어야 한다”며 “우리 사회 곳곳의 허점과 부조리를 찾아 없애야 안타까운 죽음을 막을 수 있다”고 했다. 또 “공상과 순직에 대해서는 충분한 예우와 실질적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썼다.
화재가 발생한 곳은 경기 평택시 청북읍 고렴리 1137 일원 2개 필지에 지하 1층~지상 7층에 건축총면적 19만9000여㎡ 규모의 물류창고를 신축하던 공사 현장이다. 1·2·4층에는 냉동창고가 들어설 예정이었다. 물류창고는 공장에서 생산한 기둥과 벽, 슬래브 등을 레고 블록처럼 현장에서 조립하는 프리캐스트 콘크리트(PC) 방식으로 건축 중이었다.
건축주인 A투자유한회사는 2020년 1월 20일 평택시로부터 물류창고 건축허가를 받았고, 2월 21일 착공계를 내고 공사를 시작했다. 준공은 건축주가 시에 제출한 착공신고서를 기준으로 보면 다음 달 20일로 예정돼 있었다.
이번 사고 현장은 1년여 전인 2020년 12월 20일 자동차 진입 램프의 5층 천장 콘크리트 상판 붕괴 사고로 작업자 5명이 추락해 3명이 숨지면서 이듬해 1월 26일까지 한 달쯤 공사 중지 처분을 받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