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밀폐형 에너지저장장치(ESS)를 별도 신고 없이도 빠르게 설치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는 지침을 마련 중인 것으로 27일 전해졌다. ESS는 전기를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 꺼내 쓰는 장치다. 태양광·풍력처럼 발전량이 일정하지 않은 재생에너지가 늘수록 전력망의 변동성을 줄이기 위한 장치다.
햇빛소득마을 확대로 ESS 보급이 늘어날 것에 대비해, 지방자치단체마다 달랐던 인허가 기준을 명확히 해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취지다.
조선비즈 취재를 종합하면 기후에너지환경부, 국토교통부는 최근 이 같은 가이드라인을 공동으로 마련하고 있다. 사람이 드나들 수 있는 ESS는 건축법상 건축물 또는 가설건축물(컨테이너 형태)로, 드나들 수 없는 ESS는 공작물로 분류하는 안이다.
그간 ESS는 지자체마다 건축물·가설건축물·공작물 중 무엇으로 볼지 판단이 제각각이었다. 문제는 분류에 따라 받아야 하는 인허가와 규제 수준이 들쭉날쭉하다는 점이다.
건축물로 분류되면 건축허가·신고에 건폐율·용적률 등 각종 건축 규제까지 적용받는다. 사실상 일반 건물을 지을 때와 비슷한 수준의 절차를 거쳐야 해, 설치까지 2주에서 수개월까지 걸릴 수 있다고 한다. 가설건축물은 건축허가 없이 신고만 하면 되지만, 존치기간이 3년으로 제한돼 만료 때마다 연장 신고를 해야 한다.
공작물은 절차가 가장 간단하다. 건축법 시행령은 태양광 발전설비 관련 공작물이 높이 5m를 넘으면 신고하도록 한다. 최근 도입하는 ESS는 대부분 이보다 높이가 낮고 출입문 없는 밀폐형이라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이번 지침 마련은 햇빛소득마을 확대에 대비한 선제 조치다. 햇빛소득마을은 주민들이 협동조합을 꾸려 마을 유휴부지에 태양광 발전소를 짓고 수익을 나누는 사업으로, 정부는 올해 700개 마을 선정을 목표로 한다. 일부 지역은 전력망 여유가 부족해 생산 전력을 저장·송전할 ESS 설치가 필수적인 상황이다.
정부 관계자는 "햇빛소득마을 등 ESS 설치가 본격 확대될 것을 대비해 선제적으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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