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 아현동 웨딩타운 모습. /뉴스1

공정거래위원회가 결혼준비대행업(웨딩플래너) 분야에서 ‘깜깜이 계약’을 막기 위한 표준계약서를 마련했다. 스튜디오 촬영·드레스 대여·메이크업 등 이른바 ‘스드메’ 항목에 대해 서비스 내용과 가격을 사전에 명시하도록 하고, 위약금 기준도 구체화해 예비부부의 피해를 예방하겠다는 취지다.

3일 공정위는 결혼준비대행업의 불공정 계약 관행을 개선하고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한 표준계약서를 제정해 이날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발표된 ‘청년친화 서비스 발전방안’의 후속 조치로, 최근 3년간 결혼준비대행 관련 소비자 피해 상담 건수가 790건(2021년)에서 1293건(2023년)으로 급증한 데 따른 대응이다.

공정위는 6개월간 실태조사해 예비부부가 계약 당시 개별 서비스의 가격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패키지 계약’을 맺는 구조적 문제를 점검했다. 특히 결혼 준비 과정에서 사진 파일 구매, 드레스 피팅비, 메이크업 얼리 스타트비용 등 추가 옵션이 별도 비용으로 붙어 ‘추가금 폭탄’을 맞는 사례가 빈번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표준계약서는 계약서 표지에 기본 서비스(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와 옵션 항목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가격표를 별도로 마련해 세부 비용을 기재하도록 하고, 이용자가 요청할 경우 사업자는 이를 설명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계약 당시 정확한 가격 정보를 제공해 계약 후 비용 분쟁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위약금 문제도 정비됐다. 과거에는 계약 해지 시 위약금 기준이 불명확해 분쟁이 자주 발생했지만, 새 약관은 계약 해지 사유와 시점에 따라 위약금 부과 기준을 달리 정했다. 제휴업체를 선정한 뒤에는 위약금 조건을 재고지하고 소비자의 동의를 받도록 했다.

다만, 개별 결혼 서비스 사업자는 여전히 제도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실질적으로 결혼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개별 업체들은 규율 대상이 아니다.

공정위는 이번 표준계약서를 누리집에 게시하고, 업계에 사용을 권장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표준계약서가 현장에서 혼선 없이 빠르게 도입될 수 있도록 업계 등을 대상으로 교육도 적극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결혼준비대행업 표준계약서 발췌. /공정거래위원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