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뉴스1

광고대행사 디디비코리아가 하도급 계약 체결을 조건으로 수급사업자에게 거액의 금전을 요구한 사실이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1일 공정위는 디디비코리아의 ‘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5억7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디디비코리아와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디디비코리아는 게임 관련 광고·콘텐츠 제작 용역을 위탁받으려던 A사에 80억원 규모의 거래를 암시하며 사전 조건으로 총 52억8120만원을 요구했다. 이 금액에는 디디비코리아가 기존 거래처 5곳에 지급해야 할 42억8120만원과 입찰보증금 명목으로 A사에 요청한 10억원이 포함돼 있었다.

A사는 이 같은 요구를 받아들여 지난 2023년 5~6월 사이 디디비코리아 측이 지정한 5개 사업자에게 42억8120만원을, 디디비코리아 본사에 10억원을 각각 송금했다. 그러나 정작 하도급 계약은 금전 지급이 모두 완료된 이후에야 체결됐다.

이후 디디비코리아는 A사와 기본 계약(6월 27일)과 세부 계약(7월 5일)을 체결하고, 7월 14일까지 총 62억4800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했지만, 실제 하도급대금은 지급되지 않았다. A사에 수차례 금전을 반환하겠다는 약속도 끝내 지키지 않았다.

공정위는 디디비코리아가 처음부터 하도급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거래 조건으로 금전을 요구한 행위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에서 금지한 부당한 경제적 이익 요구에 해당한다. 특히 이번 요구에는 5개 사업자에 대한 기존 채무를 A사에 전가한 행위와 실체 없는 입찰보증금 명목의 금전 요구가 포함돼 있어 위법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디디비코리아는 발주처인 C사로부터 실제로 수령한 용역비가 8억3400만원에 불과했음에도, A사에게 52억원이 넘는 금전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거래상 열위에 있는 수급사업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대규모 거래를 조건으로 금전을 요구한 행위를 제재한 것”이라며 “수급사업자가 부당한 불이익을 겪지 않도록 보호하고,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 확립에 힘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