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스틱 컴파운드 형태.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전선 피복재 등으로 사용되는 플라스틱 컴파운드 제품의 가격을 담합한 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해당 제품은 한국전력공사와 건설사 등이 사용하는 전선·케이블 제조에 들어가는 핵심 소재다.

공정위는 31일 플라스틱 컴파운드를 생산·판매하는 디와이엠솔루션, 세지케미칼, 폴리원테크놀로지, 티에스씨 등 4개 사업자가 가격을 담합한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6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4개 업체는 2021년부터 2022년 사이, 일부 전선 제조사에 공급하는 컴파운드 제품의 판매단가를 킬로그램(㎏)당 200~300원 올리기로 사전에 합의하고 실제로 인상한 것으로 조사됐다. 원자재 가격이 코로나19 팬데믹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여파로 상승세를 보이자 이를 명분 삼아 공동 대응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플라스틱 컴파운드는 폴리에틸렌 등 범용 수지에 첨가제, 안료 등을 배합해 쌀알 형태의 펠릿으로 가공한 중간재다. 완제품 형태로 전기·전자 부품의 외장재나 자동차 부품, 반도체 포장재, 통신용 케이블 피복 등에 광범위하게 쓰인다.

공정위는 이들 사업자의 담합이 경쟁을 제한하고, 전선·케이블의 최종 공급가격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담합이 발생한 컴파운드는 한전이나 국내 주요 건설사에 납품되는 제품의 피복재로 사용된다.

공정위는 “전선용 플라스틱 컴파운드 시장에서 담합을 적발해 제재한 첫 사례”라며 “소재·부품·장비 등 중간재 분야의 경쟁 환경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앞으로도 감시를 강화하고 위반 적발 시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