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 규제로 대중화가 되지 않던 ‘의약품 스마트 화상판매기’의 취급 가능 품목이 확대될 전망이다. 국무총리실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는 규제샌드박스 과제에 대한 이견조정회의를 열어 소화제와 사전피임약, 수면유도제 등 13개 약효군의 스마트 화상판매를 허용하는 조정권고안을 도출했다고 27일 밝혔다.

스마트 화상판매기는 약국 앞에 자판기 형태의 판매기를 설치하고, 약사와 화상통화로 상담·복약지도를 받은 후 일반의약품을 구매할 수 있는 판매장비를 말한다. 약국 이외 장소에서 의약품 판매를 금지한 약사법 규제에 대해 특례를 지정해 도입한 제도다.

하지만 판매 허용 품목이 적어 도입률이 낮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스마트 화상판매기에선 항히스타민제와 해열‧진통‧소염제 등 11개 약효군만 판매가 가능하다.

신산업규제혁신위 관계자는 “독일, 영국, 중국 등에서는 약 자판기로 일반의약품뿐만 아니라 처방의약품까지 판매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조제 로봇’도 등장했다”면서 “약사가 본인 책임하에 약국에 판매시스템을 설치·관리하도록 한 조건을 고려했을 때, 약효군 확대로 인한 국민 건강 및 안전성에 대한 우려는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심야·공휴일 시간에 국민의 의약품 접근성이 개선될 수 있고, 특히 긴급 응급상황에서도 쉽게 일반의약품을 구매할 수 있다”며 “약효군 확대를 통해 국민편익 증대가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다만, 위원회는 약효군 확대와 같이 신청된 ‘한약사 개설약국 설치 허용’에 대해선 불허 결정을 내렸다.

일반의약품의 한약제제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현 제도 및 관리체계 하에서 한약사에게는 의약품의 관리 권한 및 의무가 부여될 수 없다는 지적을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혁신위 관계자는 “법령 정비 등을 명확히 한 후 재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