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25년 3월 27일 오전 10시 37분 조선비즈 RM리포트 사이트에 표출됐습니다.
상조회사 더피플라이프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더피플라이프는 선수금 규모 기준 업계 상위 10위 안에 드는 상조회사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달 더피플라이프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공정위는 이 업체가 할부거래법에서 금지된 ‘거짓·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으로 상대방과의 거래를 유도하는 행위’ 등을 한 것이 아닌지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더피플라이프 등 일부 상조업체는 ‘스타 강사쇼’라며 참석자를 모은 뒤 상조 상품과 관련한 홍보에 대부분 시간을 할애하며 상품 가입을 유도하는 방식의 영업을 하고 있다. 방송인으로 활동하는 유명 강사, 스포츠인 그리고 개그맨 등이 이런 행사에 강사로 나선 바 있다.(☞관련 기사: 유명인 토크쇼라더니 ‘상조상품’ 가입 유도… 주부 대상 편법 모객 ‘횡행’)
더피플라이프는 카카오톡이나 인스타그램·네이버블로그 등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사전 신청자를 모집한 뒤 모집 대상으로 선정된 이들에게 문자로 행사장 위치와 시각을 별도 안내했다. 이 업체는 모집 대상을 오직 ‘여성’으로 한정했으며 “남성 및 미성년자는 입장이 제한된다”는 조건을 걸었다.
회사 측은 사전에 충분한 고지를 했다고 주장하지만, 행사에 참여하기 전까지 어떤 자리인지 예상하지 못했다는 참석자도 있던 상황이다. 더피플라이프 관계자는 “행사 참석 확정자들에게 문자·전화로 ‘해당 행사엔 상조회사 홍보 시간이 포함돼 있다’고 별도 고지하고 있고, 모집 당시에도 업체명을 표기하고 있어 법적으로 문제 될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정작 토크쇼보다 상조업체 설명 시간이 길다거나 업체명 문구가 매우 작게 표시돼 있는 점 등은 ‘기만성’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
과거 공정위 심결례 중에는 “무료 초대권을 배포하는 방법으로 소비자들을 특정 영업장소로 끌어들이면서, 무료 초대권 지면에 ‘해외여행 설명회를 겸한 무료 공연’이라고만 표기하고, 대표적인 서비스인 ‘상조 상품’ 또는 ‘상조 서비스’라는 문구를 표기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무료 공연 중간에 상조 상품 판매 활동을 진행하는 경우”에 대해 ‘법 위반 행위’라고 판단한 경우가 있다.
이런 행사는 여전히 전국 곳곳에서 진행 중이다. 토크쇼에 참석한 주부들이 “당장 이 자리에서 가입해야 더 큰 혜택이 있다”는 식의 업계 관계자의 홍보에 이끌려 현장에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상조업계에서는 더피플라이프뿐 아니라, 비슷한 방식으로 가입자를 모으는 여타 상조업계로까지 공정위의 조사 범위가 넓어질지 주목하고 있다. 공정위는 올해 업무 계획으로 생애주기별 소비자 보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상조회사뿐 아니라 웨딩업계 등 이른바 ‘인생 한번’ 마케팅(결혼식·장례식 등 인생에 한번 치른다는 이유로 거금을 쓰도록 유도하는 행위)으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문제를 근절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 중인 사안에 관해선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