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정기 구독 상품의 ‘무료 체험’ 후 유료로 전환할 때 소비자로부터 ‘명시적 동의’를 다시 한번 받아야 한다. ‘구매’와 ‘취소’ 버튼은 크기나 명도가 같아야 하며, ‘해지’에 진입하는 링크가 ‘체결’보다 번거로워선 안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이런 내용을 담은 ‘온라인 다크패턴 규제 문답서’를 공개했다. 다크패턴은 ‘온라인 눈속임 상술’로서, 소비자의 착각·부주의를 유발해 불필요한 지출을 유도하는 행위를 일컫는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음. /픽사베이

다크패턴 규제 대상은 크게 ①숨은갱신 ②순차공개 가격 책정 ③특정 옵션의 사전 선택 ④잘못된 계층 구조 ⑤취소·탈퇴 등의 방해 ⑥반복간섭 등 6개 유형이다. 다음날(2월 14일)부터 시행돼 위반 시 시정조치, 영업정지 명령,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우선 일정 기간 무료 체험 후 유료로 전환할 때, 전환 시점으로부터 30일 전부터 소비자의 동의를 다시 한번 받아야 한다. 최초 계약을 체결할 때 이런 내용에 대해 동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다시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이다. 이때 동의의 형태는 ‘명시적’이어야 한다. 단순히 이메일 등을 발송해 응답이 없었다는 등의 ‘묵시적 동의’는 인정되지 않는다.

만약 ‘무료 체험 기간 종료 전까지 소비자의 별도 해지 의사 표시가 없으면 유료 전환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의 조항이 약관에 있다면, 이는 불공정 약관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

최초 화면에서 총금액이 아닌 일부 가격만 표시해 소비자를 유인한 뒤, 실제 구입 과정에서 추가 가격을 순차적으로 공개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부가가치세 등 제세공과금이나 배송비·설치비 등도 총금액에 포함해 표시해야 한다. 만약 소비자가 선택하는 옵션 등에 따라 총금액이 변동될 가능성이 있다면 총금액을 표시·광고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데, 이 경우에도 사유를 첫 화면에 고시해야 한다. 다만 이 경우 사업자 준비 기간을 고려해 6개월간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사업자에게 유리한 옵션을 미리 선택해 둔 뒤 소비자가 이를 무심코 지나치도록 유도하는 행위 역시 다크패턴이다. 이전에 선택한 배송지를 미리 선택하는 것 등 소비자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서비스는 이에 해당하지 않고, ▲상품의 구매 ▲서비스의 가입 ▲옵션 이용 등에 미리 체크를 해두는 방법이 문제 된다.

구매·가입·체결 만큼 취소·탈퇴·해지도 쉬워야 한다. 구매 버튼은 뚜렷하면서, 취소 버튼의 색이 흐리거나 글자 크기가 작거나 찾기 어려운 경우엔 문제가 된다. 취소·탈퇴·해지에 진입하기 위한 절차가 복잡한 것도 문제가 된다. 구매·가입·체결보다 취소·탈퇴·해지 절차 단계가 더 많다거나, 링크에 접근하기 어렵다면 ‘복잡한 설계’에 해당할 수 있다.

이밖에 광고 정보 수신, 소비자 개인 정보 이용·제공 동의 등에 대해 이미 선택·결정을 마쳤는데도, 이를 번복하도록 팝업창 등을 통해 반복적으로 요구해 압박하는 행위도 금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