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뉴스1

게임사들의 ‘확률형 아이템 조작·허위 기재 의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그라비티를 포함한 총 6개 게임사에 대해 심사보고서를 발송하거나 조사를 진행 중이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그라비티에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가 포함된 심사보고서를 전달했다. 심사보고서는 검찰의 공소장과 비슷한 역할을 한다. 공정위는 기업의 소명 절차를 거쳐 제재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엔씨소프트, 크래프톤 등 나머지 게임사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 중이다. 조만간 조사 결과에 따라 심사보고서를 발송할 전망이다. 게임사별 행위와 위반 정도가 달라, 이후 제재 수위는 각 사례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확률형 아이템이란 판매자가 지정한 보상 중 일부를 정해진 확률에 따라 무작위로 획득할 수 있는 게임 아이템을 의미한다. 공정위는 이 사안을 ‘중점조사팀 2호 사건’으로 지정해 조사를 진행해 왔다.

확률형 아이템의 조작과 잘못된 정보 제공 논란이 이어지면서, 지난해 3월부터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시행됐다. 이후 공정위는 게임업계 전반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라그나로크 온라인’을 운영하는 그라비티를 시작으로, ‘리니지 M’의 엔씨소프트, ‘뮤 아크엔젤’의 웹젠, 그리고 ‘나이트 크로우’를 운영하는 위메이드까지 현장조사를 마쳤다.

이 외에도 크래프톤의 ‘배틀그라운드’와 컴투스의 ‘스타시드: 아스니아 트리거’ 게임의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조사 과정에서 일부 게임사가 아이템 등장 확률 정보를 실제와 다르게 고지해 소비자 피해를 초래한 사례가 확인된 것으로 보인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1월, 넥슨코리아에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로 116억4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당시 넥슨은 ‘메이플스토리’의 확률형 유료 아이템(레드큐브·블랙큐브)과 관련해 소비자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혐의를 받았다. 넥슨은 이용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최종 패소한 바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대한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