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8년 동해에서 발견된 4500만배럴 규모 가스전. /한국석유공사 제공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가스공사, 한국수력원자력 등 에너지·자원 공공기관이 핵심자원 비축의무기관이 된다.

정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에너지 공공기관의 핵심자원 비축 의무화와 자원안보기본계획 및 시행령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의결했다.

시행령의 모법인 국가자원안보특별법은 글로벌 에너지·자원 불확실성 확대 속 에너지·자원안보 위기를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법령은 지난해 2월 6일 공포됐으며, 내달 7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날 의결된 시행령에는 자원안보 컨트롤타워의 구성·운영절차 자원안보위기 조기경보체계 운용방식 핵심자원의 수급관리 방식 자원안보위기 대응방안이 담겼다.

이번 시행령 제정으로 에너지·자원 공공기관은 의무적으로 핵심 자원을 비축해야 한다. 비상시에는 한시적으로 추가·신규 비축의무를 지게 되는 비축의무기관의 범위, 기관별 비축물량이 별도 고시된다.

소관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5년마다 자원안보기본계획와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자원안보협의회를 신설회 국가 자원안보 정책 컨트롤타워로 삼는다. 협의회 위원장은 산업부 장관이 맡는다.

정부는 또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위기대응역량을 평가하기 위해 5년마다 국가자원안보 진단·평가를 시행해야 한다.

자원안보위기가 발생하거나 발생이 우려될 경우, 위기의 심각성과 파급력을 고려해 자원안보위기 경보를 ‘관심·주의·경계·심각’ 4단계로 구분해 발령할 수 있다. 해외개발핵심자원 반입명령, 비축자원 방출·사용조치, 핵심자원 판매가격 상한제 등 개별 수급관리 긴급대응조치의 발령 요건과 절차도 규정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우리나라의 자원안보위기 대비·대응체계가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