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전기승용차 구매보조금이 작년보다 10%가량 줄어든다.
성능에 따른 기본 보조금은 중대형은 최대 4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대폭 줄어든다. 1회 충전 주행거리에 따른 보조금 차등도 강화된다. 작년까지는 완충 주행거리 400㎞를 기준으로 10㎞가 줄어들 때마다 보조금을 차등 지급했으나, 올해부터는 완충 주행거리 440㎞를 기준으로 삼았다. 10㎞ 감소 때마다 줄어드는 보조금 감소액은 중대형 기준 6만8000원에서 8만1000원으로 확대된다.
다만 배터리 안전성 제고 보조금은 기존 차량정보수집장치(OBDⅡ)를 탑재한 경우에만 20만원을 추가 지급했으나, 올해부터는 배터리상태정보제공(20만원), BMS 알림기능(10만원) 등 차량 배터리 옵션에 따라 30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환경부는 2일부터 오는 12일까지 이 같은 내용의 ‘2025년도 전기차 구매보조금 개편방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1회 충전 주행거리가 길고 충전속도가 빠른 고성능 전기차에 보다 많은 보조금을 지급해 제조사의 기술 혁신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를 반영해 보조금 제도를 개편했다고 설명했다.
안전관리 기능 도입을 유도하고, 제조물 책임을 담보하도록 하는 등 전기차 제작·수입사의 책임을 강화한 것도 특징이다. 취약계층의 전기차 접근성을 확대하기 위해 차상위계층 보조금 지원과 청년 생애 첫차 구매자, 다자녀 가구 등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전기 승용차의 기본 보조금은 중대형 기준 최대 4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줄어든다. 소형은 최대 3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초소형은 2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줄어든다.
주행거리 440㎞ 미만 차량은 보조금 감소폭이 확대된다. 충전속도에 따른 추가보조금 지급 구간도 상향한다. 작년에는 200㎾ 이상 충전 가능 차량은 30만원의 추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250㎾ 이상 고속 충전이 가능해야 30만원의 추가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고속 충전 가능 범위에 따라 200~250㎾ 차량은 25만원, 150~200㎾ 차량은 20만원, 100~150㎾ 차량은 15만원의 추가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배터리 안전성 제고를 위해 OBDⅡ 외에도 배터리 충전저보 제공, 주차 중 이상감지 및 알림기능을 제공하는 차량에는 안전보조금을 추가해 총 50만원을 지급한다.
자동차 제조사의 책임도 강화한다. 제조사가 ‘제조물 책임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았거나, 충전량 정보(SOC)를 충전기에 제공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을 미지급한다. 만약 현재 이용하는 차량이 이러한 배터리 관리 시스템 업데이트가 안 돼 폐차를 하고, 새로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 추가 보조금을 지원한다.
전기차 보조금 전액 지원 차량가격 기준도 상향된다. 보조금이 전액 지원되는 차량 가격 기준은 5500만원에서 5300만원으로 강화된다. 이는 출고가 기준으로, 제조·수입사의 일시적인 할인으로 가격이 내려가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제조사의 가격 할인은 인센티브 방식으로 보조금이 지급된다. 기본가격 5300만원 미만 차량에 대해 제조·수입사가 할인할 경우, 500만원까지 할인분은 20%, 500만원 초과 할인분에는 40% 비례해 보조금을 추가 지원한다. 기본가격이 5300만원을 초과하는 차량에 대해선 기업 할인 인센티브가 제공되지 않는다.
차상위 이하 계층이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 전체 보조금의 20%를 추가로 지원한다. 청년(19~34세)이 생애 첫 차로 전기차를 구매한 경우에도 보조금을 20% 추가 지원한다. 다만 내연차를 보유했던 청년이 전기차로 전환한 경우에는 생애 첫 차 인센티브가 적용되지 않는다.
다자녀 혜택도 부여된다. 2자녀는 100만원, 3자녀는 200만원, 4자녀 이상은 300만원의 보조금을 추가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