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한국전력공사(한전)의 발전소 설비 입찰에서 7년간 담합한 효성중공업, LS일렉트릭, 현대일렉트릭 등 사업자 10곳에 과징금 수백억원을 부과했다.
29일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으로 10개 사업자에 과징금 총 391억5600만원을 부과하고 6개 사업자를 고발한다고 밝혔다.
과징금은 효성중공업이 112억3700만원으로 가장 많고, LS일렉트릭 72억3900만원, HD현대일렉트릭 66억9900만원 등이다. 고발 대상 사업자는 ▲효성중공업 ▲LS일렉트릭 ▲HD현대일렉트릭 ▲일진전기 ▲제룡전기 ▲한국중전기사업협동조합 등 6개사다.
이번 담합 대상 품목은 170kV짜리 가스절연개폐장치(GIS)다. GIS는 발전소나 변전소에 설치한 뒤 과도한 전류를 차단해 전력 설비를 보호하는 장치다. 해당 제품 입찰에 참여하려면 한전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을 부여받아야만 한다.
2014년까지는 효성중공업과 LS일렉트릭, 현대일렉트릭 등 4개사만 입찰에 참여했다. 그러나 2014년 10월 중소기업인 동남이 참여하면서 이후 시장 내 경쟁은 과열되기 시작했다. 이에 동남이 2015년 초 낙찰률을 높이기 위해 일진전기에 담합을 제안하면서 담합이 시작됐고, 이후 제룡전기, 서전기전, 디투엔지니어링, 인텍전기전자가 차례로 가담했다.
가담 기업들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으로 나누어 물량을 배분했다. 초기에는 87대 13 수준이었으나, 중소기업 수 증가로 55대 45로 조정됐다. 기업들은 이 과정에 담합 증거를 남기지 않으려 각 기업군 총무를 통해 서로 연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전은 또 전남 나주시에 공장을 두고 직접 생산하는 중소기업 대상으로 지역제한입찰을 발주했는데, 동남 등 3개 사업자가 지역제한입찰 11건에 대해 각 사가 균등하게 낙찰받기로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은밀한 담합을 공정위의 끈질긴 조사와 여러 부분적인 담합 증거들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법 위반을 입증하고 제재한 사례”라면서 “점점 더 고도화되는 담합에 대해서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조사역량을 강화하고, 담합 적발 시 엄정하게 제재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