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금융 범죄자에 대해 최고 ‘징역 10년, 벌금 5억원’ 등 형량 강화를 추진하는 정부가 “관련 범죄자에 대부업법상 강화될 예정인 최고 형량을 최대한 적용해 엄벌할 것”이라고 했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17일 서울 마포구 경찰 민원콜센터 인근에서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17일 서울 마포구 182경찰민원콜센터에서 열린 불법 사금융 근절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 TF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이날 회의를 통해 불법사금융에 대한 단속·수사를 강화하고, 처벌 수준을 상향하기로 했다. 현재 전국 253개 경찰서에는 불법사금융 범죄 전담수사팀이 설치돼 있다. 불법사금융 관련 범죄 형량을 높이는 대부업법 개정안도 지난 3일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미등록영업’은 기존 ‘징역 5년, 5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징역 10년, 5억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됐다. ‘정부·금융기관 사칭’은 ‘과태료 5000만원 이하’에서 ‘징역 5년, 2억원 이하 벌금’으로 바뀌었다.

정부는 또 불법금융광고 적발 시 차단 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이 불법 사실이 명백하다고 판단한 정보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민간 플랫폼 사에 즉시 시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제도화를 추진한다.

온라인 대부 중개사이트에서 고객 개인정보가 불법사금융업자 등에게 유출되지 않도록 하는 법적 의무도 부과할 방침이다. 온라인 대부 중개사이트 등록기관도 지방자치단체에서 금융위원회로 조정해, 금융감독원이 직접 관리·감독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채무자가 대리인으로 변호사를 선임해 채권추심자에게 통지할 경우 채무자에 대한 직접추심을 금지하는 ‘채무자대리인 제도’ 실효성 제고 방안도 논의됐다. 정부는 채권자가 불분명한 경우에도 채무자대리인 선임이 가능하도록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대리인 선임 이후에도 추심업자가 채무자에 직접 연락할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처벌 근거를 보완하는 방안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성 착취 추심, 신체 상해, 폭행·협박 등 범죄를 동원해 채무자에게 현저하게 불리하게 체결된 대부 계약은 원금과 이자를 모두 무효화해, 원리금 전액이 피해자에게 환급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금융위원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법무부·방송통신위원회·경찰청·대검찰청·국세청·금융감독원·법률구조공단 등이 참석했다.

방 실장은 “불법사금융은 다른 사람의 어려운 형편을 이용해 자신의 혐오스러운 욕망을 충족하려는 악질적 행위”라며 “국민이 꼭 아셔야 하는 사항들을 몰라서 큰 피해를 입지 않도록 대국민 홍보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