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세종 청사.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이 해외 직구가 몰리는 블랙프라이데이 연말 쇼핑 시즌을 앞두고 ‘소비자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 해외 직구로 많이 사는 가전·전자기기와 아동·유아용품 중 위해 제품이 많이 적발된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20일 공정위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10월 31일까지 알리익스프레스(이하 알리)와 테무에서 판매를 차단한 조치 건수는 1915건에 달한다.

판매 차단 조치를 품목별로 살펴본 결과, ‘가전·전자·통신기기’가 631건(33.0%)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아동·유아용품’ 588건(30.7%), ‘액세서리류’ 293건(15.3%) 순이었다.

품목별 판매 차단 원인에서는 ‘가전·전자·통신기기(631건)’의 경우 유해물질 함유(납·카드뮴 등)가 359건(56.9%)으로 가장 많았다. 감전 위험으로 차단된 건수도 132건(20.9%)에 달했다.

‘아동·유아용품(588건)’도 유해물질 함유를 이유로 판매가 차단된 건이 281건(47.8%)으로 가장 많았다. 부품 탈락 및 질식위험도 238건(40.5%)으로 비중이 컸다.

‘액세서리류’는 293건 모두 유해물질 함유로 인해 판매 차단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해외직구로 제품을 구매할 때는 제품의 구성·성분 등을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며 “소비자24 또는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을 통해 해외 리콜 정보 및 안전성 조사 결과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