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는 항공권을 예매했지만 취소 없이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5년 안에 여객공항사용료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공항시설법 개정안을 마련한다고 19일 밝혔다.
현재 공항시설법령상 인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는 '공항을 이용한 자'에게만 여객공항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항공사가 이를 징수 대행하고 있다. 항공권을 취소하지 않고 미탑승한 경우 여객공항사용료 환급을 청구할 법적 권한이 없어 해당 금액은 항공사의 잡수익으로 처리되고 있다.
여객공항사용료는 국제선의 경우 인천과 김포에서 1만7000원, 그 외 공항에서는 1만2000원이 부과된다. 국내선은 인천에서 5000원, 그 외 공항에서는 4000원이 부과된다. 미탑승객은 국제항공운송협회(IATA)의 권고 약관에 따라 통상 1년 내에 개별 항공사에 항공운임과 여객공항사용료 환급을 요청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항공권을 취소하지 않고 미탑승한 경우에도 5년간(탑승 예정일 기준) 여객공항사용료를 환급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다.
5년간 여객공항사용료를 청구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금액은 공익 목적으로 교통시설특별회계의 공항계정에 귀속된다. 또한 환급 가능 기간 내에 국민이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제도도 도입할 계획이다.
신윤근 국토부 항공정책과장은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과 항공사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예정"이라며 "공항 이용 시 납부하는 여객공항사용료 외에도 출국납부금 역시 미사용 시 환급받을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관련 입법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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