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뉴스1

쿠팡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공정위는 쿠팡이 하청업체에 자체 브랜드(PB) 상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발주서에 실제 지급 단가와 다른 가격을 적었다며 과징금을 부과했는데, 쿠팡이 공정위 처분에 반발한 것이다. 쿠팡과 공정위의 법정 다툼은 끊이지 않는 모양새다.

11일 공정거래위원회와 법원에 따르면 쿠팡은 지난달 말 공정위를 상대로 ‘시정 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 소송을 서울고등법원에 접수했다. 이 사건은 서울고법 제6-2행정부에 배당됐다. 사건의 재판 기일은 지정되지 않았다.

공정거래법상 과징금 부과 등 공정위 처분에 관한 불복소송은 서울고법이 관할한다. 공정위 심결(행정기관의 결정)을 사실상 1심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불복소송은 서울고법-대법원 2심제로 운영된다.

공정위는 지난 2월 쿠팡과 PB 사업을 전담하는 쿠팡 계열사 씨피엘비(CPLB)에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1억78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쿠팡은 2019년 3월부터 2022년 1월까지 218개 하청업체에 3만1405건의 PB 상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실제와 다른 하도급 단가를 기재한 발주서를 발급했다. 발주 금액은 약 1134억원에 달한다. 하도급법에서는 발주서에 실제 거래 내용과 다른 사실이 적힐 경우 발주서가 발급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쿠팡은 견적서에 실제 매입가를 기재해 대금을 지급했다고 주장했지만, 공정위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견적서는 수급사업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불과하고, 계약서와 동등한 법적 효력이 있는 문서는 발주서라고 봤기 때문이다.

쿠팡은 법무법인 광장을 변호인으로 선임했다. 쿠팡 측은 재판에서 수급사업자의 핵심 경쟁력인 상품단가 정보 노출을 막기 위해 합의된 임시가격을 발주서에 기재한 것이라는 입장을 피력할 것으로 보인다.

쿠팡과 공정위의 법적 분쟁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쿠팡은 지난 2월 납품업체에 갑질을 했다며 과징금을 부과한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승소했다. 앞서 공정위는 2021년 8월 쿠팡이 납품업체를 상대로 불공정행위를 했다며 과징금 32억97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는데, 법원이 쿠팡 손을 들어준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위 처분이 유지되도록 쿠팡의 행정소송에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