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오후 서울시내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오피스텔 월세 정보가 붙어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주택 가격 띄우기 용도의 허위 거래 신고 등을 막기 위해 등기 정보를 공개한 결과 거래 신고 후 미등기 아파트가 66.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정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상반기에 신고된 전국 아파트 거래 19만여건을 전수 분석한 결과, 미등기 거래는 총 995건(전체 거래의 0.52%)으로 전년 동기보다 약 66.9% 감소했다.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뤄지지 않은 거래 신고는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신청 의무 위반 또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제 신고를 의무화한 것이다. 이는 의도적인 실거래 가격 조작 목적의 거래신고일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국토부는 2020년도 이후 미등기 아파트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 특히 지난해 1월 이후 거래분에 대해서는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을 통해 등기 여부(등기일)가 공개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장에서 등기 의무 인식이 확산하고 자전거래 등 허위신고 유인이 감소한 결과로 보인다”고 밝혔다.

지난 2월 13일부터 아파트 ‘동(棟)’ 등 실거래 정보 공개 범위가 확대된 만큼 허위 거래 신고가 더욱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국토부는 이번에 조사된 미등기 거래 신고 건에 대해서는 신고 관청에 통보해 허위신고, 해제 미신고 여부 등에 대한 추가 조사와 행정처분을 요구했다.

한편, 중개 거래(0.45%) 보다 직거래(1.05%)에서 미등기율이 2.3배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부는 아파트 직거래에서 편법 증여 등 불법행위가 발생하거나 시세 왜곡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 기획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아파트 직거래 3차 기획 조사 결과 편법 증여나 대출자금 유용 등 위법이 의심되는 87건의 거래(위법 의심 행위 103건)를 적발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세청,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탈루세액 추징, 위법 대출 회수 등 처분을 요구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