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도심 내 새로운 유형의 물류 시설인 ‘주문배송시설’을 도입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이를 통해 새벽·당일 배송과 같은 빠른 배송 서비스가 확대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물류시설법 및 관련 하위법령 개정안이 오는 17일부터 시행된다고 15일 밝혔다. 도심 내 생활물류 시설 확산 기반이 마련됐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국토부는 코로나19 이후 E-커머스 확산에 따라 생활물류 수요가 증가하고, 빠른 배송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가 커짐에 따라 도심 내 주문배송시설을 도입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법령상 주문배송시설(MFC) 개념을 도입한다. MFC란 수요를 예측해 소형‧경량 위주의 화물을 미리 보관하고 소비자의 주문에 대응하여 즉시 배송하기 위한 시설을 뜻한다.
정부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 내에도 주문배송시설 설치를 허용하되, 주변 환경을 고려해 바닥 면적이 500㎡ 미만인 소규모 시설만 허용할 방침이다.
도심 내 보행 안전, 불법 주정차, 창고 집적화, 화재위험 등 우려에 대응해 제2종 근린생활시설 내 주문배송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입지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화재 안전 관리 계획서도 제출해야 한다.
안진애 국토부 첨단물류과장은 “주문배송시설 도입으로 빠른 배송 서비스가 우리 일상에 자리 잡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편리한 일상을 위한 물류 인프라 구축에 힘쓰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