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6일 오후 서울 중구 국토발전전시관에서 연합뉴스 취재진과 인터뷰하고 있다. /연합뉴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사회문제로 비화하는 ‘역전세난’ 대책과 관련해 “갭투자의 ‘갭’을 가급적 벌려놓아야 임차인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다”며 “세입자에 대해선 과도한 전세대출을 제한해야 한다”고 말했다.

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원 장관은 지난 16일 진행한 인터뷰에서 “임대인이 반환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장해야 전세보증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임차인의 보증금을 활용해 주택을 구입하는 ‘갭투자자’를 시장에서 퇴출시켜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해석된다.

원 장관은 “집주인은 보증금을 채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세입자의 경우 전세대출이 무제한으로 주어지다 보니 저리 대출을 당겨쓰지 않고 월세를 살면 바보처럼 된다는 데 전세의 문제가 있다”며 “본인의 부담 능력과 위험 평가 기능에 따라 전셋값이 책정돼야 하는데, 지금은 금융기관·보증기관·임대인·임차인 모두 시장 원리와는 따로 돌아가고 있다”고 꼬집었다.

원 장관은 전세제도 개편 방안에 대해선 “임대인이 반환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장해야 보증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보증금을 돌려줄 때가 되면 ‘주식 투자해서 없다’, ‘다른 집을 또 샀기 때문에 돌려줄 돈이 없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했다.

이어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 때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 몇 퍼센트 이상은 안 된다고 캡을 씌우면 지금처럼 전세가가 매매가를 넘거나 깡통전세가 되는 것은 막게 된다”며 “전세가를 억지로 낮추라는 게 아니다. 월세나 반전세로 돌리는 게 가능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 전세제도를 그냥 유지하면 부동산시장 상승기에는 전세가가 매매가를 밀어 올리고, 하락세로 꺾이는 순간 역전세·깡통전세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게 된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에 한해 임대인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완화를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선 “전세가격이 2021년 9월 고점이었기 때문에 2년 뒤인 올해 하반기 고점 때 계약부터 순차적으로 보증금 반환 과정에 들어가게 된다”며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특례보금자리론은 2조원가량이 소진됐다. 이걸로도 안 되는 부분이 문제이기에 보증금 차액에 대해 다음 계약 기간 때까지만 DSR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에 대해 금융당국, 기획재정부와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정부가 임대인에게 돈을 풀어주는 격이라는 지적에 대해선 “대출 신청이 들어오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그대로 볼 것이고, 보증금 반환 목적에만 쓰도록 할 것”이라며 “대출 규제를 완화하더라도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고 했다.

대출규제 완화 기간과 관련해선 “길어도 1년”이라며 “앞으로 계속 완화해준다고 하면 ‘전세 끼고 집 사라’는 얘기밖에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역전세난은)올해 하반기 피크를 찍고, 내년부터는 점차 나아질 것”이라며 “현재 전셋값은 2년 전과 비교해 약 12% 낮은 수준이다. 최근 전셋값이 보합인 점을 고려할 때 역전세 현상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