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가탄신일(부처님 오신 날)과 성탄절(크리스마스)을 대체공휴일로 지정한 것은 윤석열 정부가 노동생산성 향상을 중요시하는 전략적인 계산이 담겨있습니다.”

19일 기획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대체공휴일을 확대한 배경에 대해 “윤 정부의 핵심 정책인 ‘3대 개혁’ 중 하나인 노동 개혁에 발맞춰 근로자의 생산성과 휴식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크리스마스 저녁, 서울 중구 명동에서 시민들이 신세계백화점 외벽의 미디어 파사드를 관람하고 있다. /뉴스1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23년 경제정책방향 합동브리핑’에서 “전 국민의 휴식권 보장 차원에서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에 석가탄신일·크리스마스를 추가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노동 개혁 과제로 ‘노사 법치주의 확립’과 ‘노동 유연성’ 등을 제시해 노동 시장을 채찍질하면서도 휴식권 보장이라는 ‘당근’을 쥐여준 셈이다.

노동 개혁의 당근책으로 꺼내든 대체공휴일 확대 검토는 숨 가쁘게 진행됐다. 대체공휴일이 추가 지정된 지난해 연말로 돌아가 보면 초유의 ‘준예산 편성’ 우려가 나올 정도로 팽팽한 예산 정국 대치 끝에 극적 타결됐다. 급박한 상황 속에서 당초 ‘2023 경제정책방향’에 들어있지 않던 대체공휴일 확대는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정부 건의 하루 만에 받아들여졌다. 기재부는 ‘경제정책방향 관련 변경 사항’ 정오표를 내고 대체공휴일을 확대를 발표했다.

기존에는 설·추석 명절과 어린이날, 삼일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이 주말과 겹칠 경우에만 평일(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평일)에 쉴 수 있었다. ‘공휴일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석가탄신일과 크리스마스는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겹쳐도 추가로 대체공휴일이 지정되는 휴일이 아니었다. 그러나 지난해 석가탄신일과 크리스마스가 모두 주말과 겹치면서 휴일이 줄자 휴식권 보장을 위해 대체공휴일 확대 검토에 나선 셈이다.

올해 달력에 빨간색으로 표시되는 법정 공휴일은 69일로 지난해와 동일하지만, 주말에 신정과 설날이 끼면서 실제론 67일로 줄었다. 토요일까지 합치면 총 119일이지만, 설·추석 연휴, 석가탄신일이 토요일과 겹쳐 실제론 작년보다 하루 줄어든 116일이 된다. 이번 기재부 발표로 5월 29일이 휴일로 바뀌면서 결과적으로 전체 휴일은 117일이 됐다.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오전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열린 유아법회에서 어린이들이 의식을 올리고 있다. /뉴스1

정부가 대체공휴일 확대에 나선 또 다른 이유는 ‘내수 진작’ 등 경제 효과를 노렸기 때문이다. 대체공휴일 제도를 도입할 경우 유통이나 여행 등에서 내수 진작 효과가 눈에 띄게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 따르면 대체공휴일이 하루 증가할 때 국내 여행 실질 소비액은 4318억원, 생산유발효과는 9181억원, 부가가치효과는 3715억원, 고용유발효과는 8480명, 국내 여행 횟수는 333만9000회로 추정됐다.

대체공휴일 추가 지정에 대해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관계자는 “대체공휴일 수 증대에 따른 추가적인 국내 여행 증대 효과 및 경제적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국민들의 여가시간 제약을 완화해 국내 여행 수요를 진작시키고, 관광산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