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 상승률에 맞춰 인상되던 주류세(주세)가 올해는 물가 상승률보다 상승폭이 줄어들 전망이다.
작년 물가가 5.1% 큰 폭으로 상승한 가운데, 주류세를 물가 상승률 만큼 인상할 경우 추가적인 물가 상승을 자극할 수 있어 정부가 인상폭을 검토 중이다.
13일 기획재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다음주 발표되는 ‘2022년 개정 세법 후속 시행령’에는 주세 인상률이 담기게 된다.
그동안 정부는 2019년 맥주와 탁주에 매기는 주세를 종량세로 바꾼 뒤부터 매년 전년도 물가 상승률을 100% 반영해 왔다. 종량세는 술의 가격이 아니라 출고량에 따라 세금을 매기는 방식이다. 이렇게 매겨진 세율은 매년 4월 1일부터 1년간 적용된다.
하지만 작년 말 정부 재량으로 물가 상승률의 70∼130% 범위에서 세율 인상폭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주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물가 상승률을 100% 반영하던 제도에서 정부의 재량에 따라 주세 인상폭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정부가 최소 인상폭인 70%를 반영할 경우, 올해 맥주·탁주 세율 인상폭은 3.57% 수준이 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아직 올해 주세 인상률이 정해지진 않았다”면서도 “작년말 국회를 통과한 주세법 개정안의 취지를 감안하면 예년처럼 물가상승률만큼 주세가 인상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류업계는 그동안 주세가 오를 때마다 맥주 출고가를 올렸다. 출고가 인상률은 주세 인상률을 큰 폭으로 상회했다. 2021년엔 주세가 0.5% 오르자 오비맥주와 하이트진로는 맥주 출고가를 평균 1.36% 인상했다. 지난해에는 주세가 2.49% 오르자, 맥주 출고가를 7.7∼8.2% 올렸다. 이를 두고 소비자단체에서는 주류기업들이 주세 인상을 명분으로 출고가를 올려 소비자에 부담을 안기고, 회사는 이익을 챙겨간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