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보고·처리 과정을 들여다보기 위해 국가안보실, 국방부, 해양경찰청 등 9개 기관의 실지 감사에 착수했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달 17일 해경과 국방부 등을 대상으로 이 사건 관련 감사를 시작한다고 밝히고 자료 수집에 들어간 바 있다.

이번 실지감사는 사전 자료를 모은 감사원이 대상 기관·현장에 직접 방문해 감사를 실시하는 단계로 감사 대상 기관은 국가안보실, 국방부, 해양수산부, 통일부, 외교부, 국가정보원, 합동참모본부, 해양경찰청, 해군본부까지 9곳으로 늘어났다.

감사원 전경. /뉴스1

감사원 특별조사1과는 이날부터 다음달 23일까지 5주간 해당 기관 실지 감사를 진행하고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관련 업무처리 과정이 적법·적정했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해경은 이씨 실종 일주일이 지난 시점이었던 2020년 9월 28일 “이씨 실종 다음날인 9월 22일 오후 6시쯤 김홍희 (당시) 해경청장이 국가안보실 위기관리센터로부터 ‘A씨가 북한 해역에서 발견된 것 같다’는 첩보 내용을 전달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감사원은 당시 해경 수사 책임자 4명의 동의를 받아 디지털 감식을 위한 컴퓨터 하드디스크 복제 작업을 진행했다. 이들 4명은 지난 7일자로 대기 발령됐다.

감사원은 이 사건과 관련해 군 정보 유통망에서 기밀 정보가 삭제된 정황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 국방부 부서원 컴퓨터 감식 등을 통해 피살 사건에 대해 삭제 지시가 있었는지, 최초 보고됐던 정보의 내용이 무엇인지 조사 중이다.

이씨 실종 직후인 지난 2020년 9월 23∼24일 군 정보 유통망인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MIMS)에 올라왔던 40여 건의 정보가 삭제된 사실이 최근 드러나면서 논란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