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존 영화나 TV드라마 등의 제작비용을 소득세·법인세에서 최대 10%씩 공제해주는 혜택을 국내 웹드라마나 OTT 콘텐츠 제작자에게도 주겠다는 방침을 확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말 일몰 예정이었던 ‘방송 프로그램’과 ‘영화’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 기한을 연장하고, 특례 대상에 온라인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로 송출되는 국내 제작사의 영상 콘텐츠를 추가하겠다는 것이다.
이 같은 세법 개정이 완료되면, 가령 넷플릭스 드라마 ‘킹덤’을 유통하는 OTT 넷플릭스는 세제 혜택을 못 받지만 킹덤의 제작사인 우리나라 기업 에이스토리는 세액공제를 받게 된다. 투자비용이 아니라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이기 때문이다. 티빙, 웨이브 등 토종 OTT가 직접 콘텐츠를 제작할 경우, 이들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24일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에서 송출되는 콘텐츠를 제작하는 우리나라 제작사에게도 세액공제를 해주는 방안을 올해 7월 세법개정안에서 추진할 것”이라며 “방송 프로그램, 영화에 대한 세액공제를 해주는 조세특례법의 일몰이 올해 12월 말까지인데, 일몰 기한을 연장을 하면서 세액공제 대상에 OTT, 웹드라마 등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을 통해 송출되는 콘텐츠를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서 발표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OTT에 대한 세제 지원을 하겠다는 방침을 예고한 바 있다. 정부는 “과감한 규제혁신과 서비스업 친화적 지원 강화를 통해 서비스업 생산성을 주요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하겠다”며 “고용·투자·창업 등에 대한 세제지원 상 서비스업 차별을 해소하고 신성장 서비스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이 문항에서 사례로 든 산업이 OTT였기 때문이다.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6항은 방송프로그램 및 영화의 제작을 위해 국내외에서 발생한 비용의 3%(대기업)·7%(중견기업)·10%(중소기업)씩 세액공제를 해주도록 하고 있다. 정부는 이 조세특례법 조항에다가 OTT, 웹드라마 등 온라인 콘텐츠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대상을 추가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정부 관계자는 “관련 업계에서 주장하는 세액공제율 확대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OTT, 웹드라마 등의 제작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는 앞서 지난해 세법개정안에서도 추진됐지만 무산됐다. OTT 세액공제를 해주기 위해 법적 근거로 삼아야 하는 ‘OTT란 무엇인가’에 대한 법적인 정의가 내려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조세특례법상 방송프로그램은 방송법을, 영화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에 근거하고 있는데 OTT는 이런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OTT 세액공제를 위한 기반이 올해는 마련됐다. 지난 3월 국회가 관련 법을 통과시키면서 OTT에 대한 법적인 정의가 마련됐다. 국회는 당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하고 OTT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영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비디오물 등 동영상콘텐츠를 제공하는 부가통신역무”라고 규정했다.
다만 기재부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OTT의 정의가 부가통신역무로 돼 있는데, 세액공제 대상으로 확정하기에는 지나치게 광범위해서 부처간 조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르면 유튜브에 콘텐츠를 올리는 1인 미디어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세액공제 대상이 지나치게 광범위해지는 것은 방지하기 위해 부처 간에 관련 기준을 어떻게 정할지를 논의 중”이라며 “영상물에 대한 자체 등급분류 여부 등 여러 논의 사항이 아직 남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