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 27일부터 도사견, 로트와일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등 맹견을 키우려면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내년부터는 반려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 공간, 먹이 등을 주지 않아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도 동물 학대 행위로 규정된다. 최근 이어진 개물림 사고 관련해 사회적 논란이 불거지자, 맹견 양육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의견 나왔고 제도 개선이 이뤄지는 것이다.

주민 위협한 맹견. /부산경찰청 제공

농림축산식품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의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을 공포한다고 밝혔다. 개정법률은 하위법령 개정을 거쳐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인 2023년 4월 27일부터 시행되고, 일부 제도는 준비기간을 고려해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인 2024년 4월 27일부터 시행된다.

우선 동물보호법에서 규정한 맹견 5종(도사견·아메리칸 핏불테리어·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스태퍼드셔 불 테리어·로트와일러)과 그 잡종의 개에 대해 맹견사육허가제가 도입된다. 맹견을 사육하려는 사람은 동물등록,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 등의 요건을 갖춰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때 기질평가를 거쳐 해당 맹견의 공격성 등을 판단한 결과를 토대로 사육허가 여부가 결정된다. 종전에 맹견을 사육하고 있는 사람은 제도 시행일인 2024년 4월 27일 이후 6개월 이내에 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 외 동물 보호 관련 제도도 전면 개편된다. 2023년 4월 27일부터는 반려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 공간 및 먹이 제공 등 소유자의 사육·관리 의무를 위반해 반려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가 법상 동물 학대 행위에 추가된다.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또 민간 동물 보호 시설 신고제가 도입된다. 이에 따라 유실·유기동물과 피학대동물을 임시로 보호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을 운영하려는 자는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또 관련 시설의 운영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소유자가 사육을 포기한 동물을 지자체에서 인수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무분별한 인수 신청을 방지하기 위해 사육 포기 사유가 장기 입원, 군 복무 등으로 엄격하게 제한한다.

이와 더불어 일정 규모 이상의 동물 실험 시행 기관은 보유한 실험동물의 건강 및 복지증진 업무를 전담하는 전임수의사를 두도록 한다. 동물 실험 윤리 위원회의 동물 실험에 대한 심의를 하는 역할이다. 전임수의사의 지도·감독 기능도 한층 강화한다. 윤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은 동물실험 진행 시 해당 실험의 중지 요구 등을 할 수 있다.

반려동물 관련 건전한 영업질서 확립을 위해 동물수입업·동물판매업·동물장묘업이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되고, 무허가·무등록 영업에 대한 처벌 수준이 강화된다. 무허가 업체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종전에 동물수입업·판매업·장묘업 등록을 한 자는 개정법률에 따른 영업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시행일인 2023년 4월 27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하위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 시설 및 인력기준을 갖춰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