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가구당 평균 가스요금(서울시 기준)이 월 2만8440원에서 2만9300원으로 860원 오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4월부터 일반 국민과 자영업자 등이 사용하는 주택용·일반용 도시가스 요금을 평균 1.8%(서울시 소매 요금 기준·VAT 별도) 인상한다고 31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서민경제 안정을 위해 2020년 7월 도시가스 요금을 평균 13.1% 인하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 주택용·일반용·산업용 요금을 각각 11.2%, 12.7%, 15.3% 내렸다. 정부는 이후 지금까지 가스 요금을 올리지 않았다.
그러나 글로벌 공급망 차질 심화, 우크라이나 사태 등의 대외 악재가 국제 가스 가격을 급격히 끌어 올린 작년 하반기부터 요금 인상 압박이 심해졌다. 관세청 수출입 무역통계에 따르면 올해 2월 동북아 천연가스 현물가격(JKM)은 mmbtu(열량 단위)당 32.84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4배가량 급등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난해 말 기준 1조8000억원 수준이던 주택용·일반용 미수금도 최근 들어 빠른 속도로 불어났다. 미수금은 한국가스공사(036460)가 수입한 액화천연가스(LNG) 대금 가운데 요금으로 덜 회수한 금액을 말한다. 실제 LNG 수입단가가 판매단가(요금)보다 비쌀 때 미수금이 발생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미수금 누적을 일부 해소하기 위한 주택용·일반용 도시가스 요금의 원료비 인상은 불가피하다”며 “하지만 국민 부담을 고려해 요금 인상 요인을 최소 수준에서 소폭 반영하기로 결정했다”고 했다.
4월 1일부터 주택용 요금은 현행 메가줄(MJ)당 14.22원에서 14.65원으로 0.43원(3.0%P) 오른다. 음식점업·구내식당·미용업·숙박업·수영장 등 일반용(영업용1) 요금은 14.09원에서 14.26원으로 0.17원(1.2%P) 조정된다. 또 목욕탕·폐기물처리장·쓰레기소각장 등 일반용(영업용2) 요금은 13.09원에서 13.26원으로 0.17원(1.3%P) 인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