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상반기까지 신규 사전청약 물량이 10만1000호 추가된다. 공공택지에 지어지는 민간물량과 일부 도심공공복합사업·주거재생혁신지구가 사전청약 대상으로 편입된다. 10만1000호 가운데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물량이 7만4000호다.
25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공택지 사전청약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사전청약은 기존보다 2~3년 가량 앞당겨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는 제도다. 본 청약 시(착공 후) 최종 의사 확인 후 청약 계약을 체결한다.
이번 사전청약 확대 방안에는 민간 시행자가 LH 등 택지조성 사업자로부터 공공택지를 공급 받은 후, 해당 부지에 주택을 건설·공급하는 사업과 공공 단독시행 사업 중 입법완료 등으로 지구지정이 가시화된 도심공공복합사업, 주거재생혁신지구가 사전청약 대상으로 포함됐다.
◇공공택지 민간 물량 8만7000호...6만호가 수도권 위치
공공택지 민간 물량 8만7000호와 도심공공복합사업, 주거재생혁신지구 1만4000호를 더해 총 10만1000호가 신규 사전청약 물량으로 추가됐다. 공공택지 공급 민간 물량의 경우 경기·인천에 6만호, 지방에 2만7000호가 사전청약 물량으로 공급된다.
공공택지 민간 공급 물량 8만7000호는 청약참여자의 선호도가 높은 60㎡ 이상 중대형 평형을 기존 사전청약보다 많이 공급하겠다는 방침이다. 사전청약 물량이 될 가능성이 있는 부지들은 ▲인천계양 ▲파주운정 ▲평택고덕 ▲부천대장 ▲고양창릉 ▲하남교산 등이다.
사전청약 희망자는 본 청약시 필요한 청약통장, 자산․소득요건 등을 갖추고 청약홈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공공택지에 공급되는 민간물량 사전청약 당첨자는 시행자와 별도의 사전 공급계약을 체결한다. 일종의 매매예약 형태의 계약이나 별도의 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돈은 본청약 때 납부하면 된다. 사업시행자는 착공 후 본청약 때 확정 분양가를 산정하고, 사전청약 당첨자의 최종 의사를 확인하고 분양 계약을 체결한다. 이때 잔여 물량은 본 청약으로 돌린다.
사전청약 당첨시 청약통장을 사용한 것으로 간주하고, 당첨자의 지위를 유지하는 한 해당 청약통장으로 다른 청약 참여는 제한된다. 당첨자 지위 포기는 언제든지 가능하다. 청약 당첨자 지위를 포기하면 자유롭게 다른 청약에 참여할 수 있다. 주택시장 조정국면 진입으로 본청약에서 당첨자가 이탈하거나 미분양이 발생하는 경우를 대비해 공공이 일부 분양물량을 매입한다.
◇서울 내 공공개발 물량 1만4000호도 사전청약
도심공공복합사업, 주거재생혁신지구의 경우 서울에 9300호, 경기에 1900호, 인천에 2300호가 사전청약 대상이 된다. 공공 단독시행 사업 중 입법완료 등으로 지구지정이 가시화된 사업들이 대상이다. 사전청약 진행 후 약 1년 뒤 착공, 3~4년 뒤 입주가 가능할 전망이다.
현재까지 발표된 관련 사업 후보지 중 주민동의가 3분의 2 이상 이뤄지고, 본 지구지정 완료되는 순서대로 공급할 방침이다. 올해 중 지구지정이 가능한 서울 도심 13곳에 대해서는 내년 하반기부터 사전청약을 시작한다. 증산4, 수색14, 불광1 근린공원, 쌍문역 동측, 방학역, 쌍문역 서측, 쌍문1동 덕성여대, 연신내역, 녹번동 근린공원, 고은산 서측, 신길2, 창동674 인근, 불광329-32 인근이 사전청약 대상이다.
공공시행 사전청약의 경우 현행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 사전청약 제도와 동일하게 운영된다. 공공택지 민간 시행 사업과 달리, 별도의 예비입주자 모집 승인을 거치지 않고 당첨 시에도 청약통장 사용이 비교적 자유롭다.
공공택지 민간 시행사업과 동일하게 일반 분양물량의 85%까지 사전청약으로 공급한다. 앞서 2·4대책에서 발표한 공공분양의 85㎡이하 일반 공급 비중을 15%에서 50%로 상향하고, 추첨제 물량을 0%에서 30%로 상향하는 것을 사전청약에도 적용한다. 청년‧신혼부부의 관심이 높은 추첨제 물량은 100% 사전청약으로 선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