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와 구글, 페이스북 등 거대 플랫폼 업체가 광고 시장에서 영향력을 확장함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련 분야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집중 감시에 나선다. 구글의 인앱결제 의무화 시행에 대응하기 위한 전담 조사팀도 신설된다.
공정위는 7일 정보통신기술(ICT)전담팀 내 디지털 광고 분과를 신설했다고 밝혔다. 거대플랫폼들이 데이터 우위를 토대로 맞춤형 광고 시장에서 영향력을 확대함에 따라, 관련 불공정거래에 대응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디지털 광고 분과는 ▲광고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불필요한 서비스 이용을 강제하는 행위 ▲경쟁사와 거래 방해 등 디지털 광고시장의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이용자 데이터를 기만적으로 수집하거나 결합하는 행위 등이 집중감시할 방침이다.
앞서 공정위는 ‘디지털 광고시장 실태조사 연구’ 용역을 발주하기도 했다. 시장 점유율이 높은 광고주·광고 대행사, 디지털 광고를 띄우는 웹사이트 운영사·앱 개발사 임직원을 심층 면담하고 플랫폼 기업의 약관을 분석해 불공정거래 이슈를 발굴한다는 게 핵심이다.
공정위 ICT전담팀은 온라인 플랫폼 분야 등의 주요 사건처리 및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을 전담하는 조직으로 지난 2019년 신설됐다. 지난해 네이버 검색 알고리즘 조작 사건, 구글 앱마켓 갑질 등 굵직굵직한 사건을 도맡은 바 있다. 현재 앱마켓과 O2O(Online to Offline)플랫폼, 반도체, 지식재산권 4개의 세부분과로 구성됐는데, 이에 더해 광고분과를 신설하는 것이다.
공정위는 아울러, 앱마켓 시장의 현안 대응을 위해 기존 앱마켓 분과 내에 인앱결제 조사팀도 확충한다. 구글은 지난해 9월 구글플레이에 입점한 앱에 자사 결제 시스템을 의무적으로 사용하게 하고 결제액의 30%를 수수료로 물리겠다고 발표했다. 올해 10월부터는 수수료 30%(매출 100만달러 이하는 15%)인 앱결제를 모든 앱·콘텐츠에 확대적용한다.
조사팀은 앱 개발자와 전문가 의견 청취를 통해 인앱결제 의무화가 이해관계자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관련된 외국 경쟁당국의 조사·소송 내용도 면밀히 파악할 계획이다. 또 인앱결제 의무화가 앱마켓 시장 및 연관 결제시스템 시장 등에 미치는 영향, 앱 개발자 및 소비자의 후생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조사과정에서 앱 개발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고, 인앱결제 관련 외국 경쟁당국의 조사와 소송 내용도 면밀히 분석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ICT전담팀은 디지털 경제 주요 현안에 대한 맞춤형 분과 운영을 통해 사건처리의 신속성 및 전문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특히 내부 인력의 전문성 축적뿐만 아니라, 외부 전문가와의 협업도 계속해서 확대하여 ICT분야 현안에 전문성 있게 대응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