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크앤다커./아이언메이스 제공

넥슨이 “개발 중이던 ‘프로젝트 P3’의 내부 데이터를 무단 도용해 ‘다크 앤 다커’를 만들었다”며 아이언메이스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저작권 침해는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영업비밀 침해에 대해서는 넥슨의 손을 들어주며 아이언메이스에 85억원 배상을 명령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부(박찬석 부장판사)는 13일 넥슨코리아가 아이언메이스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 및 저작권 침해금지 청구 소송에서 “‘다크 앤 다커’가 넥슨의 2021년 6월 30일자 ‘프로젝트 P3’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이번 소송은 2021년 8월 넥슨이 아이언메이스를 상대로 제기해 약 4년간 진행된 끝에 1심 판결이 내려졌다.

다만, 재판부는 아이언메이스가 프로젝트 유출로 넥슨에 입힌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책임을 인정했다. 이에 따라 아이언메이스는 넥슨에 85억원을 배상해야 하며, 이 중 10억원은 2024년 3월부터, 나머지 75억원은 2024년 6월부터 지급 완료일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넥슨은 자사 신규개발본부에서 ‘프로젝트 P3’ 개발을 총괄했던 최모 씨가 소스 코드와 데이터를 개인 서버로 유출한 뒤, 이를 바탕으로 아이언메이스를 설립해 ‘다크 앤 다커’를 개발했다고 주장하며 법적 대응을 이어왔다. 그러나 법원은 해당 사안이 저작권 침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