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가 28일 개인정보처리방침 동의절차 개정과 관련해 ‘동의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를 중단하겠다’던 기존의 입장을 철회했다.
메타는 이날 입장문을 발표하고 “이번 개정은 사용자와 개인정보 보호 전문가들의 피드백을 기반으로, 최신 서비스 현황을 반영하고 기존 내용을 더욱 쉽게 쓰자는 목적으로 이뤄졌다”며 “이번 업데이트를 통해 바뀌는 것은 없으며, 기존에 수집하거나 처리하던 데이터의 종류나 양이 늘거나 달라지는 바 역시 없다”고 밝혔다.
메타는 “특히 이번 한국 동의절차는 한국의 개인정보보호 기대치를 맞추기 위해 마련한 추가적 방안이었다”며 “이번 개정안과 동의절차가 이미 적용되고 있는 방침에 대한 투명성을 더욱 제고하기 위한 추가적 방안이며, 개인정보의 수집과 처리에 있어 달라지는 것은 없다는 점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도 설명했다”고 했다.
이어 “이를 통해 개인정보위와 메타는 이번 개정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대한 동의절차를 철회하는 것이 한국 사용자 입장에 더 부합한다는데 뜻을 모았다”며 “따라서 메타의 제품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사용자가 별도로 취해야할 조치는 없다”고 했다.
메타는 끝으로 “이번 업데이트의 목표는 데이터 관련 정책을 더욱 명확히 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구체적인 세부정보를 더하거나 각종 예시를 추가하는 것이다”라고 재차 강조한 뒤, “사용자가 자신에게 적합한 방식으로 저희 제품을 경험할 수 있도록 액세스 제어 방법을 추가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사용자는 언제든지 개인 정보 설정을 관리할 수 있으며, 메타는 앞으로도 사용자 정보의 수집과 사용, 공유 방식에 중요한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투명하게 알리기 위해 지속적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소셜미디어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메타는 앞서 사용자들에게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개인정보의 제공 ▲개인정보의 국가 간 이전 ▲위치 정보 ▲개인정보처리방침 업데이트 ▲이용 약관 등에 동의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응하지 않는 사용자의 계정은 오는 8월 9일부터 정지시킨다고 했다.
개인정보위는 이후 지난 22일 메타 정책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보호법은 플랫폼 사업자가 ‘이용자가 필요 최소한의 개인정보 이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인정보위는 이날 최장혁 사무처장이 메타 고위 관계자와 면담했다며 메타의 철회 방침을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