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3일 코로나19 대응 파견 의료진들의 3월분 인건비 18억원이 한 달 이상 지급되지 않았다는 보도에 “일부 지자체에서 내부 행정적인 문제로 인해 지연된 것”이라며 “조속한 시일 내 인건비를 지급하겠다”고 해명했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 왼쪽)이 6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복지부는 이날 보도 설명자료를 내고 “코로나 19파견 의료인 인건비 지급을 위해 매 분기별 확진자 발생상황을 고려해 예비비를 편성하고 있으며, 현재 2분기 인건비 지급 예정액(989억원) 가운데 674억원을 각 지자체로 교부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정부의 예산 자체가 부족해서 발생한 임금 체불이 아니라는 것이다.

복지부는 “각 지자체에서 인건비를 집행하고, 인건비가 미지급된 경기도 충북 경북 등에서도 각각 16억원, 3억원, 8억원의 집행 잔액을 갖고 있다”며 “중대본회의와 업무 연락 등을 통해 인건비 지급이 지연되지 않도록 독려했으나, 일부 지자체에서 내부 행정적인 문제로 지급이 지연됐다”고 했다.

복지부는  “충북과 경북에서는 지난 4~6일간 미지급된 인건비를 모두 지급했으며, 경기도에서도 조속한 시일내 미지급 인건비를 지급하고, 향후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을 예정(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고생하는 의료진들에 대한 보상이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앞으로도 그 예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날 일부 언론은 경기도, 충북, 경북 3개 지자체에 파견된 의료진들의 인건비 18억원이 체불됐다고 보도했다. 임금 체불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정부는 지난 2월에는 파견 의료진에 지급해야 할 임금 185억원을 체불해 논란이 됐었다.그 당시에는 예산 부족이 이유였다. 정부는 지난 2월 국무회의에서 예비비 499억원을 추가 편성해 지자체별로 배정해 지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