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4월 2일(현지시각) 상호관세를 발표하기 앞서 한국을 포함한 59개 교역 상대국의 무역장벽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각국의 상호관세 적용 여부 및 세율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1일(현지시각)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USTR은 31일 ‘2025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NTE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는 USTR이 매년 제출하는 문서로 그 자체로는 새로울 것이 없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발표를 앞두고 있어 예년보다 의미가 크다. 미국의 상호관세는 각국의 대미 관세율과 비관세 장벽을 두루 감안해 책정될 예정이다.

한국에 대한 기재 사항을 살펴보면, 올해 NTE 보고서는 우선 한미가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함으로써 상호 교역 물품 대부분에 대한 관세가 철폐된 사실을 적시했다. “한국의 평균 관세는 (미국보다) 4배 높다”고 주장한 앞선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정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보고서에는 쇠고기, 수입 자동차, 망 사용료, 온라인 플랫폼 법 관련 문제가 상세하게 담겼다. 특히 외국에서 1000만달러 이상의 무기나 군수품, 용역 등을 살 때 반대급부로 계약 상대방으로부터 기술이전이나 부품 제작·수출, 군수지원 등을 받아내는 교역 방식을 의미하는 ‘절충교역’에 대해 처음으로 문제를 삼았다.

또 투자 제한과 관련, 전력 분야에 대한 투자 제한 조치를 언급하면서 원전에 대한 외국인 소유가 금지돼 있다고 처음으로 거론했다.

한국 정부는 상호관세 부과를 앞두고 최근 안덕근 산업자원통상부 장관 등 통상 분야 고위 당국자들을 잇달아 미국에 파견하며 미 측에 정부 입장을 피력했으나, 이날 NTE 보고서에는 미국 기업들이 ‘무역장벽’이라고 주장한 한국의 각종 제도가 분야별로 대거 적시됐다.

보고서에 망라된 비관세 장벽들은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별 상호관세를 부과할 때 한국에 책정할 세율의 설명 근거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 보고서에 적시된 ‘비관세장벽’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내놓을 상호관세율에 어떻게 반영될지에 관심이 쏠리지만, 비관세장벽 관련 내용들이 결정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관세 관련 협상은 발표 이후에나 가능할 것이라고 시사해왔다. 지난 28일, 트럼프 대통령은 전용기에서 기자들과 만나 상호 관세 협상에 대해 “우리가 무엇인가를 얻을 수 있다면 나는 그것에 열려있다”면서도 상호관세 발표 전에 협상이 가능한지를 묻는 말에는 “아니다. 아마도 그 뒤에”라고 했다.

한국은 경우 미국이 무역적자를 보고 있는 국가 중 상위 7∼8위에 든다. 이 때문에 ‘미국에 큰 무역적자를 안기는 상위 15% 국가’를 의미하는 ‘더티 15(Dirty 15)’에 포함될 가능성이 상당한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으로선 상호관세가 부과되면 한미 FTA를 대체하거나 대대적으로 수정한 새 협정문을 만들기 위한 협상에 나서야 하는 상황에 이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