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한국 등에서 수입하는 공업용 플라스틱 원료 물질인 ‘폴리포름알데히드 혼성중합체(POM)’에 반덤핑 과세를 5년 더 부과한다.

중국 상무부는 2017년부터 한국·태국·말레이시아산 POM에 덤핑 정도에 따라 부과해온 6.2∼34.9%의 반덤핑 관세를 2028년 10월 24일까지 연장 적용한다고 23일 밝혔다.

중국 상무부./바이두 캡처

원래 반덤핑 관세 적용 기간은 지난해 10월까지였지만, 상무부는 1년간의 추가 조사를 거쳐 이날 관세 부과 연장을 결정했다. 덤핑이 지속·재발될 가능성이 있고 이는 자국 산업에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중국의 반덤핑 과세 대상 중 한국 기업으로는 코오롱플라스틱(6.2%)과 한국엔지니어링플라스틱(30.0%), 기타 업체(30.4%)가 포함됐다.

POM은 기계적 강도가 높아 구리·아연·주석·납 등의 금속 재료를 부분적으로 대체할 수 있는 공업용 플라스틱 원료 물질이다. 자동차 부품이나 전자·전기기기, 공업기계, 일상용품, 운동기구, 의료용품, 파이프 부품, 건축자재 등에 직접 쓰이거나 변성 후 사용된다.

앞서 중국은 2016년 10월 자국 업계 요청에 따라 한국 등 3개국서 수입한 POM 제품에 대해 반덤핑 조사를 실시했고, 이듬해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