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한국 등에서 수입하는 공업용 플라스틱 원료 물질인 ‘폴리포름알데히드 혼성중합체(POM)’에 반덤핑 과세를 5년 더 부과한다.
중국 상무부는 2017년부터 한국·태국·말레이시아산 POM에 덤핑 정도에 따라 부과해온 6.2∼34.9%의 반덤핑 관세를 2028년 10월 24일까지 연장 적용한다고 23일 밝혔다.
원래 반덤핑 관세 적용 기간은 지난해 10월까지였지만, 상무부는 1년간의 추가 조사를 거쳐 이날 관세 부과 연장을 결정했다. 덤핑이 지속·재발될 가능성이 있고 이는 자국 산업에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중국의 반덤핑 과세 대상 중 한국 기업으로는 코오롱플라스틱(6.2%)과 한국엔지니어링플라스틱(30.0%), 기타 업체(30.4%)가 포함됐다.
POM은 기계적 강도가 높아 구리·아연·주석·납 등의 금속 재료를 부분적으로 대체할 수 있는 공업용 플라스틱 원료 물질이다. 자동차 부품이나 전자·전기기기, 공업기계, 일상용품, 운동기구, 의료용품, 파이프 부품, 건축자재 등에 직접 쓰이거나 변성 후 사용된다.
앞서 중국은 2016년 10월 자국 업계 요청에 따라 한국 등 3개국서 수입한 POM 제품에 대해 반덤핑 조사를 실시했고, 이듬해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