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배터리 성능을 과장 광고한 혐의로 테슬라에 대한 제재에 착수하자 테슬라가 곧바로 시정에 나섰다. 공정위는 테슬라가 우리 정부로부터 인증 받은 주행거리보다 더 많이 주행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한 것을 문제삼았다.

16일 테슬라 홈페이지를 보면 ‘모델 3′의 주행가능거리가 528㎞로 표시돼 있고, 아래 ‘1회 충전으로 최대 528㎞ 주행 가능’이라고 쓰여있다. 하루 전에는 ‘1회 충전으로 528㎞ 이상 주행 가능’이라고 써있었다. 공정위 소비자정책국은 최근 테슬라에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혐의로 과징금 등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발송했다.

테슬라 '모델3'의 주행성능을 표기한 테슬라코리아 홈페이지. 왼쪽은 15일, 오른쪽은 16일 모습이다./조선비즈

공정위는 테슬라가 ‘1회 충전으로 528㎞ 이상 주행 가능’으로 표시한 것이 제품의 성능을 과장한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 인증(528㎞)보다 더 긴 거리를 주행할 수 있다고 표시한 것은 소비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전기차의 전비는 운전 습관이나 주행 환경에 따라 달라지는데, 정부는 1회 주행 가능 거리를 전기차 제품의 성능을 비교하는 핵심 요소로 보고 보수적인 기준으로 측정하고 인증한다.

다른 업체들은 전기차의 주행 성능을 ‘1회 충전으로 (최대) 000㎞ 주행 가능’ 정도로 표시한다. 예를 들어 현대차(005380)는 ‘아이오닉 5′의 주행성능을 ‘1회 충전 최대 주행거리 429㎞’로, 메르세데스-벤츠는 ‘EQA’ 주행성능을 ‘1회 충전 주행거리 303㎞'로 표시하고 있다. 테슬라의 표기법은 “최소 인증받은 주행거리를 달리고, 이보다 더 갈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되지만, 다른 업체의 표기법은 “최대 이정도를 갈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돼 표기법이 전달하는 메시지의 온도차가 크다.

업계에서는 미국이나 유럽, 중국에서 운영되는 테슬라 홈페이지와 달리 테슬라코리아가 운영하는 국내 홈페이지에서만 유독 다른 표기법을 쓴 것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미국 소비자들이 이용하는 테슬라 홈페이지에는 모델3의 주행거리를 358마일로 표기하면서 “한번 충전으로 최대 358마일 범위에서 어디든 갈 수 있다(Go anywhere with up to 358mi of estimated range on a single charge)”라고 했고, 중국 홈페이지에도 “CLTC 복합조건 기준 1회 충전으로 최대 항속거리는 675㎞(单次充电续航里程最高可达675 公里)”라고 쓰여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