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치킨 업계에 치킨 영양성분 정보 표시 확대를 독려하고 나섰지만, 업계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치킨 영양성분 정보 표시가 소비자 알권리를 위한 일이라는 점에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지만, 비용 및 관리 문제와 오차 문제 등 먼저 해결해야 할 것들이 많다는 이유에서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들이 지난 15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국내 프렌차이즈 치킨 구매 및 섭취 가이드 발표에 앞서 영양성분 및 정보, 중량 대비 가격, 매운맛과 단맛의 정도 등 업체별 비교 정보를 설명하고 있다. /뉴스1

18일 식약처는 프랜차이즈산업협회를 비롯해 교촌에프앤비, 제너시스BBQ, BHC 등 주요 치킨 업체 11곳의 임원들과 함께 간담회를 열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이 자리에서 “이제는 배달 음식이 맛과 편리함을 넘어 소비자의 건강까지 생각하는 전환이 필요한 시기”라면서 “배달 음식 중 부동의 1위인 치킨에 대한 영양성분 정보 제공이 확대되면 국민께 굉장히 유용할 것”이라고 했다.

식약처는 이를 통해 오는 2024년 상반기까지 가맹점 수 500개 이상의 치킨 업체들이 모두 홈페이지에 영양성분 정보를 표시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식약처가 치킨 영양성분 정보 표시 확대에 열을 올리는 것은 치킨 업계가 경쟁을 통해 치킨의 열량을 낮출 수 있도록 유도하고, 소비자가 1회 섭취량을 조절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이다.

한국소비자원 자료에 따르면 치킨 한 마리의 열량은 1554kcal~3103kcal로 성인 여성의 1일 에너지 필요 추정량 대비 최대 155% 수준으로 나타났다.

업계는 영양성분 정보 표시 확대에 대한 공감대는 있지만,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다며 난색을 표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한 치킨 업계 관계자는 “영양성분 분석을 의뢰하는데도 비용이 들고, 포장용기나 안내물을 통해 영양성분을 표기하는 것은 신제품 출시가 잦은 치킨 업계에서는 관리가 어렵다”고 했다.

영양성분 분석의 오차 발생 위험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한 관계자는 “영양성분 분석 결과를 표기할 경우 소비자나 기관에서 개별적으로 영양성분을 의뢰한 결과와 다르면 지탄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또 다른 간담회 참석자는 “치킨 업계의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마트나 편의점도 치킨을 조리해 판매하고 있는데 이들 업체에 대한 참여도 함께 이뤄져야 하는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실제로 치킨 업체들의 영양성분 정보 표시 참여율도 저조한 상황이다.

식약처 자료에 따르면 국내 치킨브랜드 719개 가운데 1.4%인 10개 브랜드만이 홈페이지 등을 통해 치킨 영양성분 정보를 공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치킨 가맹점 2만5867개 가운데 27.9%인 7213개 수준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업계의 여러 우려들을 감안해 자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추후 실무적인 논의를 거쳐 업계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면서도 영양성분 정보 표시를 늘려나갈 수 있도록 해결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